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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노동부는 몇몇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으로 생색내기를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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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
댓글 0건 조회 7,158회 작성일 08-0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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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운수노조 입장>


 


노동부는 몇몇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으로

생색내기를 당장 멈춰라!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 노사 5:5의 보험료 납부를 사업주 전액납부로 시행하라

 


지난 25일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한 산재보상보험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이다.

작년 산재법 개정 당시 운수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가 2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4개 업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해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했다.

35년 같은 일을 했던 노동자의 죽음이 산재가 아니라고 하지 말라!

지난 토요일 오전 8시 45분, 인천항 남항부두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하차를 위해 기다리던 화물노동자가 5층 높이에 적재된 30톤짜리 컨테이너 두 동이 차 위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에 운전기사와 안전요원이 동시에 배치되어 지상과 크레인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화물운송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감축으로 안전요원마저 없어진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운송회사들은 안전요원의 배치에 지출되는 비용마저 아까워 인력축소에 급급했으며 그 결과 화물노동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 했다. 또한 운송회사의 인력 축소는 IMF를 거치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에서 지입차주라는 형태로 바꿔놓았다.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의 산재보험 가입현황이 1997년 104,199명에서 2004년 17,816명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명확해 진다.
고인도 1973년부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수회사 노동자였고 1990년 지입차주가 되어서도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되어있다.
산재보험은 사회적 보험이다.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

산재보상보험법은 1964년 제정이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했으나 2003년 12월 개정에서 중소사업주에 대한 임의가입이라는 특례 조항을 만들었다. 이 시행령의 중소기업사업주 범위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라고 명시함으로써 여객, 화물 운송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산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레미콘기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운수노조는 노동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법안을 위, 아래 조항으로 만드는 짓을 멈추고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부는 사업주 무과실 책임원칙을 훼손하지 마라!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업무지시와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수고용노동자가 5:5로 납부토록 한 것은 사업주에게 절반의 책임만 주겠다는 이상한 발상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원칙’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왔다. 우리는 보험료 5:5 납부라는 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에게 절반의 책임(절반의 방임)만 지게 하는 기이한 형태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그나마, 이 법안은 당연가입 의무가 아니고 특수고용노동자가 원해야 임의형태로 가입을 할 수 있다.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을 반대하고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전액 본인의 부담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거나, 회사가 이것마저 거부하면 산재보험에 가입도 할 수 없게 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모든 노동자에게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운수노조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008년 2월 26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참고 : 무과실 책임주의란 사업주의 고의,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며, 과실책임주의는 불법행위이론에 의해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과실책임주의는 이에 기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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