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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이상 이 땅의 사법 정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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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
댓글 0건 조회 5,512회 작성일 07-09-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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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이상  이 땅의 사법 정의는 없다.

_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대구지방법원 배주한 판사 구권서 전 전비연 의장(현 공공노조 서울본부장) 1년 실형 선고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배와 구속 그리고 실형까지 마치 설상가상의 척박한 현실에 내 몰리는 정말 비정규스럽게 탄압받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배주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 양극화의 기본과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노사문제와 관련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폭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엮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스스로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되어 버렸다.

2004년 칠곡군청이 정부 방침을 이유로 환경미화업무를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넘기게 되자 칠곡군청 환경미화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설립 2개월만에 업체가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고, 졸지에 실업자로 거리에 내쫓기게 된 조합원들은 정당하게도 "애초에 민간위탁으로 넘긴 칠곡군청이 고용보장대책을 내놓아라!"고 요구하며 칠곡군청을 상대로 1년 이상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사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 투쟁을 철저하게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군수를 면담하기 위해 군청에 들어간 것을 빌미로 2005년 11월에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3명을 전원 구속하였고, 또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던 대구비정규연대회의 김용철 의장(성서공단노조 위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여 구속시켰다. 또한 구권서 전 의장까지 잡아넣고 실형 1년의 실형을 선고해, 환경미화원의 복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비연 지도부를 포함 5명의 비정규노동자를 구속시킨 것이다.

2년 전 구속되거나 기소된 수십명의 노동자들의 경우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완료된, 사실상 종결된 사건으로 이번에 구권서 전 의장을 구속시키고 실형까지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뒷북치기 판결이며 중범죄 임에도 불구하고 정몽구, 김승연 재벌 회장들의 석방과 불구속재판에서 보듯이 사법부의 법의 잣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느냔 말이다.

한편 비정규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권은 지난 달 말까지 이미 938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군사정권 이후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다. 김영삼 정부(632명)나 김대중 정부(892명) 때보다 훨씬 많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구속노동자 332명 가운데 239명은 비정규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구속된 노동자 271명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명으로 74%에 이르렀다. 특히 비정규법이 시행된 7월 1일 이후 이랜드,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24명이 구속됐다.

입으로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운다고 하면서 실제 판결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당신들! 때는 늦지 않았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수의 칼날이 당신들의 등에 꽂이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진정성을 갖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
  

2007년 8월 29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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