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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울서부지법의 학습지노동자 노동자성불인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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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
댓글 0건 조회 5,703회 작성일 07-09-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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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서부지법의 학습지노동자 노동자성불인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_민주노총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습지노조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집회시위는 학습지교사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이 약6개월간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 회사시설에 대한 관리권, 점유권, 업무 수행권 등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회사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회당 각자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고용노동자보호법’안 4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 부정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의 보수적 판결로 특고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한솔교육이 수수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과 노동조합 대의원에 출마한 것을 이유로 김진찬 교사에게 계약만료 4일전임에도 구두로 보복성 계약해지 조치를 내린 바, 학습지노조는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6개월 째 한솔교육 본사 앞에서 차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18일 한솔교육은 자신들의 명예권, 업무수행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 14명과 서비스연맹 간부 2인에 대해 단체행동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한솔교육과 빌딩관리회사가 낸 가처분에 대해 업무방해와 회사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 지 전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회사의 주문대로 ‘집회금지 가처분’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법으로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사회적 여론을 무시하고 회사의 주문대로 회사 명예와 관계없는 ‘학습지교사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라는 표현조차 써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자본의 시녀임을 자처한 것이다.

 

그리고 노조가 한솔본사 앞 차량농성을 진행함에 있어 업무시간 외인 아침, 점심, 저녁 선전을 진행함으로써 업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뿐더러, 이를 부정할 근거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 등 가처분’을 전국의 모든 영업소에 신청한 것은 단순히 사적 권리의 보호와 개인 명예훼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 근원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결국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개인(기업)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손배가압류를 남발해 노동조합을 탄압, 말살시키려는 도구로 악용하더니, 최근에는 ‘가처분신청’이 신종 탄압도구가 되어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빼앗고 있다.

 

우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집회금지 등 가처분’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특고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며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임이 분명함에 따라 가처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7.8.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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