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마당

성명/보도자료

[성명]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실형 선고를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화물연대
댓글 0건 조회 7,395회 작성일 08-05-02 11:39

본문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실형 선고를 규탄한다!


4월 29일 법원(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작년 10월 망향휴게소 사건과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1심 판결에서 사법부는 화물연대 정창화, 정영철, 박정태 조합원에게 징역 1년 6월, 이병식 조합원에게 징역 1년, 조순동 조합원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했다. 그리고 이진호, 임광호 조합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신종한 조합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망향휴게소 사건은 지난 해 서울 상경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망향휴게소 노동조합 동지들을 위로하기 위해 들렀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구사대들이 당사자 동의없이 캠코더 등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의 삭제와 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과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에 충돌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망향휴게소에서 휴게소 측과 용역경비에 의해서 일어났던 휴게소 조합원에 대한 폭행을 수수방관하던 경찰이 당시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공동투쟁이 전개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침소봉대한 것이다. 사법부도 이날 재판에서 그동한 검찰이 기소한 사전 모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망향휴게소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경과가 이러하고, 그간 사건과 관련된 화물연대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모든 면에서 충분히 고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유독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소위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심지어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너무도 가혹한 것이다. 이러니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은 다시 한번 이번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실형 선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동지들이 석방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4월 30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