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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원의 정몽구회장 판결은 경제민주화의 역행이며 정당성 없는 면죄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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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
댓글 0건 조회 5,740회 작성일 07-09-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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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원의 정몽구회장 판결은 경제민주화의 역행이며 정당성 없는 면죄부다.

법원이 배임과 행령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3월을 선고받았던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에게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또 다시 재벌에게 면죄부를 선물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에 대해 가해진 무자비한 법집행과 대비되며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실망을 넘어 절망감마저 자아내고 있다.

이미 1천에 육박한 구속노동자를 양산한 사법부가 이랜드-뉴코아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절한 생존권 요구과정에서 발생시킨 구속자만 12명이고 5명이 수배상태에 있으며 241명에게 1회 이상 소환장을 발부했고 발부 건수는 500여 건에 달하는 반면 이번 정몽구 회장의 경우처럼 기업총수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은 사회적 비난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강자들에겐 면죄부를 주기에 여념이 없고 약자에겐 오히려 가혹한 처벌만이 능사임을 내세우는 처사는 사회정의의 전복이자 사법부의 자기부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적 가치판단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법원은 ‘경제에 미칠 엄청난 악영향’을 판결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노동자의 피와 땀이 어린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제 쌈짓돈인 양 함부로 절취한 정몽구 회장의 행위는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기업의 투명경영을 통해 고른 가치의 분배와 성장을 모도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정몽구 회장과 같은 범죄 행위가 황제경영을 일삼고 있는 대부분 재벌에 관례처럼 횡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어야 함에도 법원은 전 국민의 바람인 경제정의마저도 짓밟아 버린 것이다.

민변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기업총수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8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권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이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정의와 공정함이 아닌 황금과 권력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맹목적 시장숭배가 사법영역에까지 깊이 침윤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해 법률적 가치판단을 할 자격이 없음을 알리는 위험신호이기도 하다.

2007.9.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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