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마당

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화물노동자 고속도로 건강검진 실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571회 작성일 09-03-10 18:10

본문


기자회견문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화물운송노동자 집단 건강검진 실시 기자회견-

 

오늘은 화물운송노동자에게는 아주 소중한 발걸음을 내 디딛는 날이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받는 건강검진을 화물 운송을 하고 처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물운송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부족한 휴식, 심야 운행, 운전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상시 매연 및 분진에 대한 노출, 좁은 운전석에서의 운전 및 수면 등 매우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다.
이런 노동조건은 당연하게도 화물운송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통사고 및 운행 업무외 사고 발생을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노동자는 직무와 관련해 건강검진을 받아 본 적이 없다. 모든 노동자는 최소 2년에 한번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화물운송노동자에게는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런 최소한의 권리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은 그 동안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이틀을 일을 하지 못했다. 장거리 운전에, 일감을 놓고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포기하고 살아왔다.
이번 화물운송노동자의 건강검진은 기존의 일반건강검진외에도 뇌심혈관계질환 관련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박동 변이검사 등이 추가로 시행한다. 특히 심혈관계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심전도 검사도 진행한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업무상 과로, 부담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은 또 화물운송노동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운전 노동에 따른 정신건강 등을 심층분석할 예정이다. 화물운송노동자는 그 동안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받으면서도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노동에 의한 건강 이상을 개인이 책임져야했다.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됐다.
공공운수연맹과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런 화물운송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되는 건강이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정당한 요구를 할 방침이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009. 3. 10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