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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브리핑]총파업소식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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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145회 작성일 09-06-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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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합의서에 화물연대 명의로 서명하겠다고 주장하여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


 



☞고 박종태 열사의 죽음자체가 ‘화물연대 인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합의사항을 지키라는 외마디 요구에 78명의 노동자의 생존권을 절단내고, 이것을 볼모로 국가적인 물류대란 촉발이라는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사측입니다.


 



☞대한통운은 그 동안 화물연대 충남지부 등과 교섭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번 현안에 대한 교섭도 화물연대가 참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태해결을 위해 화물연대와 대화하고 있으면서 합의는 화물연대와 하지 않겠다는 생트집을 잡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통운입니다.


 



☞미복귀 차주들이 화물연대에 볼모로 잡혀있는지 아닌지는 정부관계자가 파업 현장에 와서 이분들과 성실하게 대화하려는 노력이라도 한다면 쉽게 확인 될 것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사측과 경찰들의 동향보고만 앵무새처럼 말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진정그들이 새대가리가 아니면 말입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는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생리입니다. 화물연대 역시 지금까지 세력을 확장해 왔으며 더 많은 화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한계약에도 아무런 하소연 하지 못하고, 문자한통에 해고를 당해도, 다단계 중간착취에도 어디에 하소연 할 곳 없는 화물노동자를 위해 이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 투쟁은 물론이고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화물연대 인정’은 이번 총파업의 출발이자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욱 파국으로 치닿게 될 것입니다. 화물연대을 인정하지 않고 수백가지 수만가지 약속을 한들 그것은 모래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린 교훈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건당 수수료 30원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적 없다’고 잡아때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의 작태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3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미복귀 차주들이 조속히 복귀하여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가 적극 협조하라?>


 



☞이미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이후 열사가 죽음을 선택하기 직전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한 것은 분명 화물연대입니다. 열사가 죽음을 선택 이후 총파업을 선언했음에도 끝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 역시 화물연대입니다. 문자한통으로 잔인하게 해고된 택배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수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길이 있다면 화물연대는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미복귀 차주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면 대한통운 사측의 나팔수가 되어 사측을 옹호하는 작금의 행태를 우선 중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은 공권력에 기대어 화물연대와의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위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면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실태가 과연 어떤지, 계약조건이 어떤지, 이분들의 근로환경등 처우개선할 부분은 과연 무엇인지, 과연 이분들이 자영업자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진단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차주들의 생계문제와 무관하다?>


 



☞사태를 단면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과 제도하에서는 화물노동자 누구라면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경우 여러 가지 부당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통운이 부과한 규율에 위반하는 경우 대한통운은 계약서상 벌과금 부과조항 해당이유로 사전 고지없이 운송수수료에서 일방공제하여 왔고,


둘째, 택배운송 노동자가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조건 그 대체 퀵서비스 비용을 노동자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휴가를 쓰거나 휴직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긴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즉 일방해고 당할 위험에까지 노출됩니다. 그런데 택배운송노동자들은 택배 차량 운전 뿐 아니라 직접 고객이 있는 곳에 가서 화물을 수거하고 화물을 배달하므로 발목, 무릎이 업무상 원인으로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셋째, 택배운송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월 30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받지만 차주 및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하는 월 평균 150만원의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낮은 실정입니다. 대한통운은 택배운송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사업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노동자들의 중식대, 차량유류비, 세금, 지입료, 차량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휴대폰 및 PDA사용료, 소모품 등을 전적으로 택배운송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대한통운은 택배운송노동자들에게 최초 입사후 2개월간 운송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3개월째 말일에 가서 최초 1월간의 운송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처음 2개월간의 임금은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택배운송노동자들은 화물 배당수량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그 운송화물당 수수료가 낮아서 하나라도 더 배달하기 위해 점심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빵으로 급하게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노동강도가 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통운택배는 계약서상 택배운송 노동자들의 업무로 되어 있지 않은 분류작업까지도 운송 노동자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다른 택배운송사의 경우에는 분류작업은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 이러한 부당한 근로조건은 비단 택배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화물노동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자신의 차량임에도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고, 계약을 위해서는 수천만의 웃돈을 요구하는 회사에 속절없이 당해야하고, 일하다가 죽거나 다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권리의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쟁을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적 사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화물연대의 투쟁을 예전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지지해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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