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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표준운임제시범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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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348회 작성일 10-10-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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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시행


◇ ’10.10월부터 1년간 컨테이너와 철강 화물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표준운임의 적정성 및 시장에서의 작동실태 등을 평가하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


󰏚 화주사, 화물운송사 및 화물차주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

 ㅇ 국무총리실은 9월1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위원장 : 김호원 국정운영2실장) 제6차 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는 지난 2008년 정부가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당초 200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ㅇ 그러나, 표준운임의 적정성에 대한 화주․운송업계 이견 등으로 시범사업 실시가 연기된 바 있으며,

 ㅇ『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는 표준운임 재산정 및 화주 및 운송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 실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 시범사업은 운송원가에 기초해 산정한 표준운임을 실제 시장에 적용하여 작동실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운임제 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번 시범사업은 컨테이너와 철강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ㅇ 컨테이너의 경우 부산․광양 ↔ 수도권 구간에서 표준운임의 적정 여부 등을 평가하며,

 ㅇ 철강의 경우 포항↔안산, 창원↔인천 구간에서 제품별 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실거래 운임을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아울러, 운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희망하는 표준운임 모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함께 실시하여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기간은 경기변동과 연계한 충분한 시장조사의 필요성과 검증 및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ㅇ 사업 종료후에는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화물운임 모델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 시범사업 주요내용 】
 ㅇ (사업목적) : 화물운송시장에서 표준운임제 도입시 작동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발굴․보완하여 가장 적합한 표준운임모델을 도출하기 위함

 

 ㅇ (사업기간) : 경기 변동과 충분한 시장조사 및 검증․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10.10~’11.9월) 시행



‘10.10월’11. 9월


시범사업운영


‘11. 7월’11. 9월


최종검증 및 평가, 보완방안 수립



 
 ㅇ (적용대상) : 저비용, 단시간에 시범운영 및 검증, 시사점 도출이 가능한 2개 품목과 대표구간을 선정․운영

 



품 목


구간 1


구간 2


컨테이너 (편도)


부산 ↔ 수도권


광양 ↔ 수도권


철 강 (편도)


포항 ↔ 안 산


창원 ↔ 인 천




 ㅇ (시행방법) : 참여 업체별 모니터 요원(113명)이 정해진 구간에 대한 조사표를 매월 1회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

   - 조사표 주요내용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미리 선정된 대표 운송구간에서의 표준운임과 실거래 운임과의 격차 등을 매달 모니터링 하여 표준운임의 적정 여부 등을 평가하는 방식

   ․철강화물은 대표 운송구간에서의 제품별 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실거래 운임을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진행

 

 ㅇ (사업평가) : 표준운임 작동실태 분석, 적합한 운임제 모델 도출 등 시범사업 전반을 평가

    * 표준운임 준수 수준, 표준운임 산정방법의 신뢰성, 적정한 운영 모델, 희망하는 운임제도 등을 평가


【 표준운임제 정의 및 표준운임 산정방법 】
 ㅇ (표준운임제의 정의) : 적용대상군(群)별*로 표본 산출한 운송업체의 운송원가에 기초하여 운임을 책정한 후 일정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

  -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전체에 통용되는 단일성격의 운임이 아닌 적용대상군별로 적용되는 운임을 의미

    * 컨테이너, 철강, 탱크로리, 카고 등 대상군(품목별)로 표준운임을 설정

   ** 운임의 단일성(상하한제)정도, 강제성 부여 수준(직접, 간접강제) 등

 

 ㅇ (표준운임의 산정기준) : 운송 서비스의 수요자인 화주와 서비스 제공자인 운송사업자간 계약의 대가이므로 화주로부터 운송사업자가 받는 운임

 

 ㅇ (표준운임 산정방법) : 한국교통연구원(한국물가협회)에서 운송업체 조사자료 및 운전자 설문 등을 근거로 작성

 - 운송원가는 시간당 고정비(노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및 km당 변동비(주연료비, 정비 및 수리비 등)를 산출한 후, 직영과 위수탁 차량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운송업체의 평균적인 영업조건(거래단계수준, 경영규모, 영업대상범위, 운송서비스 수준 등)이 고려된 운송원가

  - 품목별(구간별) 표준운임은 산정된 운송원가를 이용하여 순운행원가*를 계산한 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적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가산하여 산정

    * 시간당 고정비 × 운행시간 + km당 변동비 × 운행거리

 

 ㅇ (참고사항) :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표준운임은 금번 기초조사만을 위한 것으로 거래시 지켜야하는 운임이 아니고, 단순히 실거래 운임과 편차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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