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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고 즉각 재산권 보호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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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713회 작성일 10-11-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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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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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고 즉각 재산권 보호에 나서라!

 


 


1. (주)제일삼은의 횡포와 법원 판결 개요

화물연대조합원 중 24명은 2004년 1월 20일 이후 여주군 소재 삼은운수와 명의신탁 관계를 체결, 생업에 종사하던 중 2008년 9월경 사측의 대표자가 바뀌면서 운송사 또한 (주)제일삼은으로 법인명의가 변경되었고, 주사무소 또한 여주에서 서울로 변경하려하면서 소유권이전 분쟁이 발생하였다. 운송사측와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있었고 여주지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제일삼은은 자동차 등록번호를 회수하여 운송업을 하려는 제3자에게 번호판값을 받고 되팔기위한 의도로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였다. 화물자동차양도양수동의서, 위수탁계약 해지동의서, 대폐차동의서, 현물출자해지동의서 등에 인감 날인할 것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였다. 이를 화물노동자들이 거부하자 쌍방 합의사항인 지입료(관리비)를 월165,000원에서 월550,000원으로 일방 인상 통지 청구하였고 또한, 가상의 채권으로 판단되어지는 채권으로 화물노동자의 차량에 가압류를 걸고 강제집행하려 하였다. 같은 시기에 원고의 지위로 차주들에게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제일삼은 횡포에 맞서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표 ‘피고(반소원고)’항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표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번호’항 기재 자동차들에 대하여 2009. 3. 31.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심과 대법의 판결역시 동일함)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번호’항 기재 자동차들 이란?

별지

자동차 목록

1. 자동차등록번호 : 경기98자 8916

형식승인번호 : A03-1-00069-0007-4304

차 명 : 대우트랙터

차 종 : 특수자동차

차 대 번 호 :KL4V3TNF35K000057

원동기형식 : ISM

최초등록일 : 2005. 3. 18.

용 도 : 영업용

최종소유자 : (주)제일삼은

사용본거지 : 경기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581-2

2.~22. : 이하동문

 


2.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화물운송노동자의 재산권 유린을 방치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구현인가?

화물연대는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협회에 법원의 판결대로 이행하라고 수없이 요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관청과 운수회사는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화물차운송사업협회는 지입차주의 관련서류(인감날인한 대폐차동의서, 인감증명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조합원들 소유의 영업용화물자동차 용도를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원 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 조합원들은 영업용화물차로써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생계유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화물연대는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에 따르라고 관할관청인 여주군에 항의하자, 여주군 교통행정팀장이 여주지원에 문의를 하였다. 여주군 담당자는 그 결과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조합원에게 2010년 10월 28일 오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조합원)의 말이 맞다. 처음 여주지원 사무관에게 질문하였지만 해석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직접 여주지원장에게 전화하여 질문한 결과 여주 지원장께서는 그 판결은 내가 한 것이다. 그 뜻은 판결문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이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영업용인체로 영업용 번호판과 함께 소유권을 지입차주에게 주라는 이야기이고 개별로 해주던지, 타회사로 옮겨주던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던지 그것은 행정관청인 당신들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 지차제, 운수회사는 판결문대로 이행치 않고, 지입차주의 관련서류(인감날인한 대폐차동의서,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고 구번호판도 회수하지 않은 채 변칙적인 방법으로 당 차주들 소유의 영업용화물자동차 용도를 자가용으로 변경, 원 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 차주들은 영업용화물차로써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생계유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조합원차량에 부착되어있는 번호판은 아직도 그대로 조합원 차량에 부착되어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번호판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대폐차부분은 (주)제일삼은과 경기도화물차운송사업협회가 저지른 부당한 행위이고 용도변경 후 소유권이전 등록은 전국의 해당 관계관청이 업무를 소홀히 한 탓이라 할 수 있다.

 


3. 정부(국토해양부)는 화물노동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

영업용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기 불법용도변경되었고, 불법으로 양도양수 되어진 차량들에 대하여 즉시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만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을 이행치 않고 불법과 편법을 방치하는 것은 전체 화물노동자의 무시하는 처사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정부(국토해양부)가 10년을 벌어 모은 돈으로 새로운 번호판을 달아야만 하는 억울한 화물노동자의 눈물을 모르고 외면한다면 전체 화물노동자의 분노는 정부로 향할 것이며, 화물연대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0년 11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비위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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