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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일말의 뉘우침과 반성이 없는 최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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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9,778회 작성일 11-02-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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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말의 뉘우침과 반성이 없는 최철원!


1년 6월이 아니라 16년 징역 선고해도 시원치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2011년 1월 8일 화물노동자를 흉기로 집단폭행하여 구속된 M&M 전 대표 최철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최철원이 자기보다 11살이 많은 사람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를 주고 조롱한 것을 넘어서 극한의 공포상황으로 조장하고 야구방망이 난타, 발과 주먹을 사용한 무차별 구타를 했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철원은 일말의 뉘우침이나 반성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빠따 정도의 ‘훈육’이었다는 식으로 뻔뻔스럽게 자신의 폭행을 미화시켰다. 한국의 재벌 2세는 자기의 삼촌이나 큰 형님 정도 되는 사람이 재벌 2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고칠 것을 요구하면, 자신의 회사 부하직원을 조직폭력배의 어깨들처럼 도열시키고 자신은 야구방망이로 중무장하여 집단폭행하는 것을 훈육이라고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최철원의 뻔뻔스런 주장과 행동의 밑바닥에는 화물노동자를 요구와 권리를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일체의 요구와 권리가 없는 노예,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기분이 나쁘면 실컷 두들겨 팰 수 있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구속되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면 ‘사람 같지 않는 최철원이 사람되라’고 자신이 주장하는 훈육 차원의 빠따 교육이라도 시켜야 할 것 같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철원의 다음 행보는 항소, 보석신청 등을 할 것이 예상된다. 한국의 재벌가와 기업, 정치인들이 구속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행보는 휠체어 타기, 돈으로 징역살이 떼우기 등이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면죄부를 받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최철원의 훈육 주장에 대해 “범행에 야구방망이와 같은 위험한 수단을 이용했고 우월적 지위와 보안팀 직원 등 다수인을 대동해 사적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죄명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한(집단•흉기등 상해)였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다른 재벌가의 재판에서처럼 보석으로 나오거나 항소심에서 양형이 줄여든다면 37만 화물노동자는 분노할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후 재판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전형 반성의 기미가 없는 최철원에게 1심 선고보다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집단•흉기 등 상해라는 죄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당일 폭행현장에 있었던 관련자 전원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는 최철원에 의해 자행된 화물노동자에 대한 집단폭행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배경이 있음을 밝혀왔다. 화주사인 SK의 화물노동자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정책과 기조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SK는 특정 운송사 물량 몰아주기와 물량 끊기(줄이기), 운송사를 통한 대리탄압, 화물노동자에 대한 직•간접적 강압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화물노동자의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최철원의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폭행은 SK의 반화물노동자 정책과 화물연대 탄압 방침 수립과 배후 조종→M&M의 대리전 전개→최철원의 직접행동과 마무리라는 수순을 밟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SK는 화물노동자와 화물연대에 자신의 정책과 기조가 잘못되었음을 사과하고 불이익을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과 화물노동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SK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 정책과 기조의 근본적 전환, 피해를 받고 있는 화물노동자와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원상회복이 없으면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재발될 것이 분명하다. 03년 5월 이전에 정부와 화주사, 운송•주선사들이 화물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의지가 대폭발을 앞두고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물류대란을 맞았던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SK는 화물노동자의 가슴속에서 쌓여가는 분노와 투쟁의 의지가 어떤지를 모를 것이다. 쌓인 분노가 폭발하면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SK가 화물연대의 요구와 주장을 계속 외면•묵살한다면 이후 어느 시점에 폭발하는 분노와 투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전적으로 SK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1년 2월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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