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인권위의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권고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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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인권위의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권고를 환영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계약관계 보호, 균등처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법률을 대한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특고법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권고가 노동권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정을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과 판단기준 ▲개별적 관계 및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집단적 관계의 보호 ▲위장된 고용관계의 규제 등 크게 4개의 방향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밝히고 있으며 그 주 내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계약형식, 근무형태, 보수지급 방식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노무수행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존재하여 사실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회는 권고를 통해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4대보험을 당연히 지원보장 받아야 하고, 노조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다른 노동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받아야 하고, 위장된 고용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 각 정당, 사용사업주 또한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
현재 국회에는 4개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대부분 특수고용직노동자를 차별 없이 보호해야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1998년 에니메이션노동자들․재능교육교사노조 투쟁, 2001년 레미콘노동자들의 투쟁, 2003년 화물노동자들의 투쟁, 2005, 2006년 덤프노동자들의 투쟁, 2007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등 7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싸워 온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의 결과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회에서 정부는 정부입법안이 아닌 편법으로 김진표의원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보호방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삼성재벌의 로비로 한나라당은 조성래, 김진표의원안에 대해 토론절차를 문제 삼아 의도적으로 법안처리를 지연시켰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하여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법안을 검토조차 제대로 못하고 17대국회를 넘기고 있다. 대선을 앞둔 이번 정기국회는 보수정당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쟁국회로 변질되면서 특고법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특고노동자들의 좌절과 분노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우리는 이번 국회를 계기로 특고법이 유실될 가능이 큰 바, 17대 국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성의 있게 반영하여 특고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특고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1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계약관계 보호, 균등처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법률을 대한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특고법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권고가 노동권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정을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과 판단기준 ▲개별적 관계 및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집단적 관계의 보호 ▲위장된 고용관계의 규제 등 크게 4개의 방향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밝히고 있으며 그 주 내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계약형식, 근무형태, 보수지급 방식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노무수행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존재하여 사실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회는 권고를 통해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4대보험을 당연히 지원보장 받아야 하고, 노조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다른 노동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받아야 하고, 위장된 고용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 각 정당, 사용사업주 또한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
현재 국회에는 4개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대부분 특수고용직노동자를 차별 없이 보호해야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1998년 에니메이션노동자들․재능교육교사노조 투쟁, 2001년 레미콘노동자들의 투쟁, 2003년 화물노동자들의 투쟁, 2005, 2006년 덤프노동자들의 투쟁, 2007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등 7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싸워 온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의 결과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회에서 정부는 정부입법안이 아닌 편법으로 김진표의원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보호방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삼성재벌의 로비로 한나라당은 조성래, 김진표의원안에 대해 토론절차를 문제 삼아 의도적으로 법안처리를 지연시켰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하여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법안을 검토조차 제대로 못하고 17대국회를 넘기고 있다. 대선을 앞둔 이번 정기국회는 보수정당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정쟁국회로 변질되면서 특고법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특고노동자들의 좌절과 분노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우리는 이번 국회를 계기로 특고법이 유실될 가능이 큰 바, 17대 국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성의 있게 반영하여 특고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특고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1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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