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 특고법재개정 국가인권위권고결정 환영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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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보상법」등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 의해 위장된 고용관계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주에 대해 전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경제적 종속성이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와의 개별적 관계에 대하여 ‘계약의 존속 보호,보수의 지급보호,휴일․휴가의 보장,성희롱의 예방․구제,산업안전․보건,모성보호,균등처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분쟁해결 및 근로감독관에 의한 감독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있어 사업장 가입자로서 사업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적 관계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개별적인 교섭시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열악한 지위에 있고, 교섭력의 불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자주적인 단결체를 결성하고 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사업주에 의해 위장된 고용관계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규제할 것을 하도록 하고, 법원은 적극적으로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또 법률 제․개정을 위해 행정부 내 및 국회와의 관계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속에 사업주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허울뿐인 자영업자로, 다단계 중간착취와 각종 사업주의 책임 전가로 인해 이중 삼중의 착취를 당하면서도 노동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사각 지대에서 고통받아 왔던 특수노동자들도 ‘노동자’이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운수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다.
지난 6월15일 정부는 가칭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 등의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의 결성권과 협의권 만을 인정하고 이 조차도 일부 직종에 한정함으로써 우리 조합 소속인 35만 화물노동자들은 아예 대상에서 조차 제외시켜버렸다.
정권은 출범 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수많은 약속을 해 왔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화물연대와의 노정합의문에 명시되었다. 2005년 10월 26일 김동윤 열사 투쟁과정에서 여당은 주무부처인 건교부와의 공동 발표문 형식을 통하여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까지 했다. 이외에도 보도자료와 공식적 언급을 통해 한 발언들은 한결같이 ‘노동자성은 인정하나, 이해당사자간 조정을 거쳐서 입법을 완료하겠다’였다. 2006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도 나왔다.
운수노조는 국회와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여 일부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유연화 정책으로 양산된 수많은 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의 제․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투쟁을 다할 것이다.
2007년 10월 11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보상법」등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 의해 위장된 고용관계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업주에 대해 전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경제적 종속성이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와의 개별적 관계에 대하여 ‘계약의 존속 보호,보수의 지급보호,휴일․휴가의 보장,성희롱의 예방․구제,산업안전․보건,모성보호,균등처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분쟁해결 및 근로감독관에 의한 감독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있어 사업장 가입자로서 사업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적 관계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개별적인 교섭시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열악한 지위에 있고, 교섭력의 불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자주적인 단결체를 결성하고 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사업주에 의해 위장된 고용관계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규제할 것을 하도록 하고, 법원은 적극적으로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또 법률 제․개정을 위해 행정부 내 및 국회와의 관계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속에 사업주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허울뿐인 자영업자로, 다단계 중간착취와 각종 사업주의 책임 전가로 인해 이중 삼중의 착취를 당하면서도 노동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사각 지대에서 고통받아 왔던 특수노동자들도 ‘노동자’이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운수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다.
지난 6월15일 정부는 가칭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 등의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의 결성권과 협의권 만을 인정하고 이 조차도 일부 직종에 한정함으로써 우리 조합 소속인 35만 화물노동자들은 아예 대상에서 조차 제외시켜버렸다.
정권은 출범 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수많은 약속을 해 왔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화물연대와의 노정합의문에 명시되었다. 2005년 10월 26일 김동윤 열사 투쟁과정에서 여당은 주무부처인 건교부와의 공동 발표문 형식을 통하여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까지 했다. 이외에도 보도자료와 공식적 언급을 통해 한 발언들은 한결같이 ‘노동자성은 인정하나, 이해당사자간 조정을 거쳐서 입법을 완료하겠다’였다. 2006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도 나왔다.
운수노조는 국회와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여 일부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유연화 정책으로 양산된 수많은 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의 제․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투쟁을 다할 것이다.
2007년 10월 11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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