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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성명]울산지부장 구속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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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109회 작성일 12-08-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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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김정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구속!


여론몰이 공안탄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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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일 오전 1030분경 울산 남부경찰서는 화물연대 울산지부 김정한지부장과 오유경사무국장을 체포 연행하였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일어난 화물차 화재사건을 동조하고 수배자 도피를 방조했다는 게 체포의 이유지만 뚜렷한 증거 없이 진행하는 기획수사와 공안탄압에 불과하다.


 


82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김정한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오유경 사무부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청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전 발생한 화물차 화재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화물연대가 저지른 것이다라는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렇듯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건 초기 용의자 2명을 연행하고서도 단지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석방시켰으며, 화재사건과의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도 못한 용의자 2명은 화물연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구속시켰다.


화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누가 일으킨 방화를 어떻게 방조했다는 내용도 없이’ ‘방화방조라는 죄목을 덮어씌워 구속시켰고 이제 831일 진실을 가리는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무리한 기획수사 과정에서 수사 경찰에 의한 독직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곧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한 화물연대 지부장을 긴급 체포 및 구속시켰다.


이는 별다른 증거도 없이 구속시킨 이용규, 지원성 조합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 무리한 구속수사 및 기획수사였음이 드러날 게 분명하며 이를 모면하고자 하는 여론몰이에 다름 아니다.


또한 운송료 인상 합의 이행과 정기국회 법개정투쟁을 둘러싸고 펼쳐질 화물연대 하반기 총력투쟁의 예봉을 꺾고자 하는 의도로 탄압정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단 한 명의 조합원도 정권의 희생양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구속된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


 


 


 


201282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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