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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3 [안전운임 교섭투쟁 소식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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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69회 작성일 20-11-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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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운임위원회 의결사항 설명자료


(1) 의결사항 및 설명

o 12월 12일 제17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컨테이너‧환적화물‧시멘트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및 부대조항을 의결하였다.

o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한 달 차주원가(고정비용, 변동비용)에 한 달 소득을 더하고, 이를 운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운행거리로 나누어 건 당 운임으로 산출. 매 운행 시마다 받는 운임에는 차주원가(고정비용, 변동비용)와 화물노동자의 한 달 소득이 건당으로 나누어 포함되어있음. 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득수준이 운행 시마다 받는 건당 운임에 쪼개져서 반영됨건당 운임에 반영되는 액수는 운행 거리와 운행 시간에 따라 다름.

o 의결된 상하차 대기시간, 유급 대기시간, 안전운행보조비는 고정비와 소득에 분배되어 건당 운임으로 산출됨. (컨테이너 건당 약 10만원, 시멘트 건당 약 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예를 들어 컨테이너의 경우 월 10번 운행 시 한 달 약 100만원에 해당함. 시멘트의 경우 월 10번 운행 시 한 달 약 30만원에 해당함)

o 기점과 거리에 따른 운임은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기점별 타리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이는 검증 작업을 거쳐 다음 주 중으로 공표될 예정임.


※ 화물연대에서도 다음 주 중 기점별 운임표 및 안전운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임.


※ 운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운행거리가 각각 고정비, 소득과 변동비에 반영되므로 ‘km별 평균운임에 거리를 곱하는 방식’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산식 계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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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고정비, 월 변동비, 월 노동시간, 월 총 운행거리는 교통연구원 조사값을 활용함

** 건당 작업시간은 “운행시간+상하차대기시간+배차대기시간(컨테이너만 해당)”으로 산출

*** 운행거리(km)는 국토부에서 타리프와 함께 발표하는 구간별 km 대입


(참고. 컨테이너 공익위원(안) 핵심내용 정리 [출처] 제17차 안전운임위원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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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멘트 공익위원(안) 핵심내용 정리 [출처] 제17차 안전운임위원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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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환적화물 공익위원(안) 핵심내용 정리 [출처] 제17차 안전운임위원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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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항, 평택항 기점 운임 할증

안전운임은 기본적으로 거리와 시간에 따라 산출되나, 인천항(인천구항, 신항)과 평택항 기점의 경우 실태운임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할증 운임을 적용함.

안전운임위원회 교섭‧투쟁을 통해 정해진 위탁운임에 더해 인천항 기점의 경우 위탁운임의 20%, 평택항 기점의 경우 위탁운임의 18%를 가산하여 해당 기점 운임을 산정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해당 비율만큼 가산된 운임이 타리프로 발표될 예정임.


(3) 실태운임 저하 금지 조항

인천항, 평택항 기점을 포함한 전체 기점에서 안전운임이 실태운임보다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조항에 실태운임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였음. 이 조항에 따라 위탁운임이 실태운임보다 낮게 정해진 경우 협의를 통해 실태운임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결정함.



2. 부대조항

거리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 더해, 각종 추가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한 부대조항이 같이 공표될 예정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컨테이너‧환적화물 및 시멘트 부대조항은 아래와 같음.


[안전운임 부대조항]

* 현재 법제처 규제심사 중인 내용이며 공표 시 순서, 문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컨테이너·환적화물


□ 운임의 적용방법

1) 45FT 컨테이너 운임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12.5%를 적용한다.

※ 단, 운임표 주석에 20FT, 40FT 운임산정 설명을 표기.

2) 20FT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 대당 운임 적용이 원칙이나, 컨테이너 동일화주의 20FT 컨테이너를 2개 운송(COMBINE운송) 할 경우는 2개의 중량의 합의 20톤 미만이고 동일 장소에서 상차하고 동일 장소에 하차할 경우에 한하여 개당 20FT운임의 90%를 지불한다. (단, 냉동컨테이너는 제외한다.

3) 도로운송 관련 법규(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통행 제한 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등은 화주가 실비 정산한다.


□ 도로통행 제한 화물 운임

4)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는 중량물, 활대품, 장척물 적재 컨테이너는 상호 협의하여 20% 이상 가산 적용한 운임을 결정한다. TANK 컨테이너(위험물이 아닌 경우)는 허가 시 운행가능하며,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5) 냉동·냉장 컨테이너의 운임은 해당지역 요율의 30% 할증률을 가산 적용한다. 단, 냉동장치를 가동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할증률을 가산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 적재화물 변질 등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화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통행에 제한을 받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운임에 30% 이상의 할증률을 가산한다.

7) 산간벽지 등 오지의 경우는 협의하여 가산 적용한다.

8)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수송할 때는 해당지역 운임에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할증률을 가산한다.(①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30%, ②화약류: 100%, ③방사성물질: 150%) 단, 화주가 적재화물이 위험물임을 인정하여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 한하며, 운송사에게 위험물이 적재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9) 화주의 요청에 따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작업할 경우 해당운임의 20%를 추가 할증 적용한다. 또한 화주의 요청으로 심야(22:00-06:00)운행할 경우에는 화주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경우 해당 운임의 20%를 추가 할증한다.


□ 트랙터 및 샤시의 사용료

10) 트랙터 상하차 대기료는 부두의 경우 1시간, 화주문전 도착후의 경우 40FT는 3시간, 20FT는 2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 30분 당 20,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단, 대기료 산정은 화주의 도착 요청시간부터 적용하며, 시간 증빙을 위해서 화주의 대기시간 관련 확인서가 필요하다.

11) 샤시(CHASSIS) 임대료는 매일 대당 40FT의 경우 ₩49,000, 20FT의 경우 ₩20,000을 적용한다.


□ 밥테일 운영

12) 화주의 요청으로 밥테일(BOBTAIL) 운송할 경우 해당지역 운임의 100%를 적용한다. 밥테일이란 화주의 요청으로 화주문전에 샤시를 장치하고 헤드만으로 다시 기점으로 돌아올 경우를 일컫는다.


□ 배차 취소료

13) 배차 취소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배차를 받고 현장 도착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여 배차가 취소된 경우 대기료를 지급한다.

공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까지 이동 중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지역 운임의 55%를 지급한다.

공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에 도착하여 작업대기 중 배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지역 운임의 100%를 지급한다.

화주 공장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풀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다시 공장으로 회차하여 재작업을 하는 경우는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가산지급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차취소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타 사항

14)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본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표기한다.

16) 본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은 천원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적용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 컨테이너 운임의 적용시기

17) 본 운임의 적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수도권 기점 운임의 적용

18) 인천기점 운임의 경우에는 해당 거리별 운임의 20%를 할증한 금액이며, 평택기점 안전위탁운임의 경우는 해당 거리별 운임의 18%를 할증한 금액이다. 공장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각 기점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각 기점별 왕복운임을 적용하고 인천기점과 평택기점으로의 안전위탁운임에는 해당 할증률을 각각 적용한다.

19) 유가연동제는 3개월간의 평균 유가가 기준 유가와 비교 시 ±50원 이상일 경우 그 익월부터 조정된 유가를 적용한다.


1216315(3개월평균유가가 기준 유가에 비해 50원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46(2분기)에 조정된 유가를 적용한다.

316615(3개월평균유가가 2분기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79(3분기)에 조정된 유가를 적용한다.

- 6월16915(3개월평균유가가 2분기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1012(4분기)에 조정된 유가를 적용한다.

- 9161215(3개월평균유가가 2분기에 적용된 유가에 비해 50원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13(5분기)에 조정된 유가를 적용한다.


□ 거리의 측정

20) 기점과 종점간의 거리의 측정은 한국교통연구원 KTDB에서 발간하는 기종점 거리표(시군구별)를 토대로 ‘컨테이너 운송구간 거리산정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상기 거리표는 시군구 면적의 중심점 간의 거리이므로, 각 기점항만이 속한 시군구 중심점에서 해당 항만까지의 거리를 기점별로 구간거리에 추가하여 왕복 및 편도 운송 거리에 적용한다.

수입 편도 운송의 경우 기점-종점 거리에 공컨테이너를 장치하기 위한 의왕ICD , 인천항, 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 까지의 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하며 수출 편도 운송의 경우 의왕 ICD, 인천, 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상차를 위한 화주문전까지의 거리에 기점-종점 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이때 의왕 ICD, 인천항, 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컨테이너 장치장이 소속된 해당 시군구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합하여 적용한다.

환적화물 구간거리의 경우 터미널 내부 평균 운송거리를 GATE간 운송거리에 합산 한 후 왕복운송거리를 적용한다.

ㄱ. 부산신항의 경우 단거리 (북측-북측 또는 남측-남측 터미널 평균 운송거리)와 남측-북측 간 거리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ㄴ. 부산 북항의 경우 신선대-감만 및 신선대-기타 터미널 간의 거리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ㄷ. 부산신항-부산북항의 평균 운송거리를 적용한다.

ㄹ. 인천신항의 경우 터미널 간 평균 운송거리를 적용한다.

ㅁ. 광양항의 경우 터미널 간 평균 운송거리를 적용한다.


□ 의왕ICD 외 컨테이너 장치장의 이용 관련 사항

21) 의왕 ICD, 인천항, 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공컨테이너를 반납 또는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 할증요율

22)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할증료의 경우 위탁운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23) 이후에 발생하는 할증항목(예: 배차취소, 추가 상하차 대기시간 등)은 운송완료 이후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운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24) 다수의 할증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가장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 후, 추가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추가 할증의 적용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25) 덤프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5% 할증률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6) FR 컨테이너의 양 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의 경우 차주에게 시켜서는 안된다.

27) 위에서 다루지 않는 기타 비규격 컨테이너는 운송하지 않는다.


□ 운임 지급 방법

28) 안전위탁운임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기존 시장운임보다 낮게 책정된 구간의 경우 기존 시장운임보다 높은 수준에서 운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9)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운임산정시에 반영된 원가 항목 외의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중개·대리인의 경우에는 차주가 중개·대리업체에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0) 수도권 편도운임은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운임의 5%를 할증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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