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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소식지

20.01.09 [안전운임 교섭투쟁 소식지 11 -특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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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스템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8회 작성일 20-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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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운수사업자 ․ 화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임위원회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 자리에서 운수사업자와 화주는 안전운임의 폐지를 요구했으며 관리비, 상하차비, 유예기간 등을 요구하며 안전운임제도를 무력화하고자 했다. 국토부는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 사항을 뒤집는 발언을 하며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으며 이에 운수사업자들이 잘못된 내용을 현장에 퍼뜨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아래의 내용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임을 밝히며 위원회 결정 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왜곡하는 국토부와 거짓 내용을 퍼뜨리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는 운수사업자․화주의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1.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별도의 관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컨테이너 부대조항21번, 시멘트 부대조항2번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항목(영업용번호판 이용료지입료 등외의 비용(주선료관리비 등)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대조항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차주 원가항목(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을 제외한 어떠한 비용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관리비는 차주원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차주에게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관리비는 이미 운송사 마진으로 안전운송운임에 포함되어 있다. 차주에게 관리비를 추가로 받는다면 운송사는 이윤을 이중으로 보전 받게 되므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가 안전을 위해 받아야 하는 적정 운임이다. 안전위탁운임 지급 이후에 관리비를 추가로 공제하거나 청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법의 취지에 반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2.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상하차비를 요구할 수 없다.


의왕ICD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 운영비는 운송사 원가에 포함되므로 이미 안전운송운임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화물차주에게 이에 대한 상하차비를 요구한다면 운송사는 이윤을 이중으로 보전 받게 되므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비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은 운수사업자와 화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에 대한 비용을 화물차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안전위탁운임 지급 후 상하차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3. 운송사 자체 CY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컨테이너 부대조항15번

의왕ICD, 인천항, 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공컨테이너를 반납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부대조항에 따라 안전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운송형태의 경우 왕복운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특수한 운송형태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위원회 추가교섭 등을 통해 재논의하고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으나 안전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운송형태라고 해서 안전운임 적용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4. 부대조항에 적시된 모든 내용은 법적으로 고시되었으므로 강제력을 가진다.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운임 제도에 다양한 운송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부대조항을 만들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운임과 함께 고시하였다. 따라서 부대조항에 적시된 내용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컨테이너 부대조항32번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존 시장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 기존 시장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화주․운수사․차주 간에 운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태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 협의를 통해 실태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다는 조항 역시 부대조항에 포함되어 고시되었으므로 강제력을 가진다. 


5. 계도기간에도 안전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계도기간 운영지침 (국토부)

가. 계도기간 중 (20.1.1~2.29) :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나. 계도기간 후 (20.3.1~) :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와, 계도기간 중 발생한 지급 위반 행위 (시정조치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2020년 3월 1일 이전 지급되는 운임에 대하여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시정조치 요구 후 2월 말까지 제대로 된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1,2월 운송분에 대해서도 안전운임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3월 1일 이후 소급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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