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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스템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20-1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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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화물연대 택배지부가 앞장서서 만들어가겠습니다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부쳐 -


너무 늦었다. 정부에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자 과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올해에만 열두 명의 택배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뒤다.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2013년부터 택배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외쳐왔다. 택배자본과 정부가 택배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진작 귀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미처 막지 못한 죽음의 무게가 너무도 무겁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축이 되어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화물연대 택배지부의 주장을 수용하여 택배 운임 인상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택배노동자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문제는 수수료 인상이 동반되어야만 실현 가능함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으며,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택배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하루 12시간이 넘는 과로 없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운임을 책정할 것을 계속해서 제기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택배노동자 과로를 조장해 온 택배 자본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은 시급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 물량조정, 택배가격 구조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회적 합의에 기댈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택배자본의 역할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 등이 빠져있다. 발표된 대책만으로 택배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이유다. 또한 수수료 인상이 선행되지 않은 심야배송 제한이나 물량 조정은 오히려 택배노동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이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책임의 주체인 택배자본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 국면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연이은 과로사에 사회적인 비난이 일자 분류지원인력 투입 등 대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의지도, 내용도 없는 속 빈 강정일 뿐이다. 앞에서는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그렇게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다시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할지 머리를 굴리기에 바쁘다. 그러나 수수료 문제, 장시간․고강도 노동 문제는 택배자본이 책임지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택배노동자의 요구는 간결하다. 과로를 조장한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강제조항들을 포함하고 수수료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제도화 해 나가야 한다.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한편, 자본의 책임을 요구하고 현장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연이은 죽음에도 책임 회피부터 생각하는 택배자본에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는 열두 명의 영정 앞에 백 마디의 위로와 사과보다 현장의 변화를 바치겠다는 화물연대 택배지부의 투쟁의 약속이다.


2020.11.13.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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