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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 [안전운임 조합원 소식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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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6,959회 작성일 20-12-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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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의 버티기 전략, 국토부의 일방적인 합의 종용, 화물연대의 투쟁과 결단이 필요하다

 


연내고시를 위한 마라톤 회의 예정!

지난 121418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자본편향적인 공익위원 심의촉진안 제출을 강행하여 이에 대해 강력한 항의로 심의촉진안 제출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연내 고시를 위한 마지막 기한을 22()로 결정하고 이번주 주말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합니다.


퇴장과 항의가 반복되는 교섭상황, 총단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화주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교섭에 오로지 운임삭감을 목표로만 참여해왔습니다.

정당한 원가비용도 합의하지 않고 버티기 전략으로 시간만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며 특히 운임삭감 요구에 대해 퇴장까지 강행하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제와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급급하여 제대로 된 현장의견 반영과 이해 없이 적당한 수준의 타협과 합의만 종용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결단과 투쟁이 필요한 시기, 화물노동자 총단결로 지금의 국면을 돌파해 나갑시다!


각 주체별 소득 요구안

 

일반 컨테이너

시멘트

화물연대 제시

소득 인상율

11%

(소득 466만원)

21%

(소득 466만원)

화주 제시 인상율

- 8.6%

0%

환적화물과 배후단지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와 동일.

 

교섭경과 및 향후일정

(경과)

12/11 - 컨테이너,배후단지,환적화물 운영위원회

12/14 - 18차 안전운임위원회

-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12/15 시멘트, 컨테이너 운영위원회

 

(향후일정)

12/16~17 시멘트, 배후단지, 컨테이너, 환적화물 운영위원회

12/18 19차 안전운임위원회

12/19~21 안전운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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