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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4 [안전운임 조합원 소식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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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6,637회 작성일 20-12-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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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편향 안전운임위원회,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자

 

12월 내 고시가 이루어져야 당장 20211월부터 21년 안전운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주대표위원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이번 주 내 의결이 불가능해지면서 12월 내 고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12/22()에 진행한 제21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안전운임 고시가 미뤄진 데에 따라

2020년 안전운임의 적용을 202111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1일까지의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운송운임은 2020년 고시된 운임을 적용해야 합니다.

 

화주대표의 시간끌기와 퇴장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화주대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아 제도 무력화와 운임삭감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화주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자세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중집 지도부를 중심으로 회의장 주변 투쟁을 배치하고 투쟁을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공익위원의 일방적인 자본편향 규탄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익위원은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마저도 화주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나가면서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화물노동자 생존권에는 관심없고 오로지 화주의 이익보장과 입장에 좌지우지 되는 국토교통부와 공익위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불가능한 연내고시, 화물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원회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합리적인 요구와 근거자료를 제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주의 교섭해태와 국토부, 공익위원의 책임감 없는 자세 때문에 연내 고시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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