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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6 [화물연대 안전운임 교섭투쟁 소식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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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7회 작성일 20-11-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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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 1차 안전운임 전문위원회 회의

■ 7월 17일 2차 안전운임위원회 회의


7월 10일과 17일 전문위원회와 안전운임위원회가 각 1회씩 진행되었다. 회의 쟁점은 안전운임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였다. 화주대표위원들은 안전운임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을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 교섭단은 안전운임 무력화를 막고 안전운임이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의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01. 카고 운송 컨테이너는 안전운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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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카고 차량으로 운송하는 컨테이너는 안전운임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 화주와 정부의 의견이다. 그러나 카고 차량으로 운송하는 컨테이너가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화주들은 차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카고 차량에만 배차하려고 각종 꼼수를 부릴 것이다. 게다가 화주의 요구로 컨테이너 운송 카고 차량이 늘어나면 화물노동자와 도로가 위험해진다.


▪ 카고 운송 컨테이너도 안전운임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화사법 개정으로 특수차량뿐 아니라 카고 운송 컨테이너도 안전운임 대상 품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화주를 제외한 안전운임위원들은 화물연대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안전운임제도 시행과 동시에 실태조사를 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현장에서 우리 힘으로 카고 운송 컨테이너 안전운임 쟁취하자!


그러나 손 놓고 법 개정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법 개정 이전에 현장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전운임을 쟁취하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카고 차량 조직화와 화주-운송사와의 중앙교섭을 통해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카고 차량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02. BCT로 운반하는 모든 제품은 안전운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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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에 대한 시멘트업계의 반발이 크다. 위원회에 화주 대표로 들어오는 시멘트 협회에서는 안전운임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을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 모르타르와 석고를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우기고 있다. 수입제품은 양이 적다며 은근슬쩍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 BCT로 운반하는 제품은 모두 안전운임 대상에 포함하라!


똑같은 차량이 똑같은 경로로 운반하는데 다른 운임을 받을 수는 없다. 안전운임 무력화하려는 시멘트협회의 꼼수를 규탄한다! 모래가 많이 섞인 모르타르도, 수입되어 들어오는 시멘트도 BCT 차량으로 운반하는 제품은 모두 안전운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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