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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4 [안전운임 교섭투쟁 소식지 05 -특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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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9회 작성일 20-11-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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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제 6차 투쟁본부회의 (10.22 임시중앙집행위) 화물연대 교섭요구안 결정


10월22일(화) 오후4시 공공운수노조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 6차 투쟁본부회의 및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10월23일 안전운임위원회에 제출할 화물연대 교섭요구안을 결정하였다.


교섭요구안은 [▲월 순소득 요구(안) ▲ 부대조항 ▲제도개선 요구]로 나누어서 결정했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운임인상 등 장시간의 논의 끝에 최종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요구안 결정에 앞서 안전운임 투쟁의 장기적 과제와 목표를 확인하고 화물노동자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투쟁방향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10월31일 안전운임 교섭이 마무리 될 때까지 16개 지부 지부장과 지도부는 상경투쟁을 이어나가며 교섭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소식2. 10월23일 안전운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원가비용 최대 119만원 인상 쟁취!


10월 23일(수) 오전 10시에 개최된 안전운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차주 원가 비용에 대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앞으로 교섭은 차주 소득 수준과 부대조항(할증, 안전운임 실효성 확보방안 등) 항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화물연대에서는 약 세 달간의 교섭·투쟁을 통해 ▲ 출퇴근비용 ▲ 3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숙박비 ▲ 번호판 대금 등을 차주 원가 비용 항목에 추가하였다. 특히 유가 항목의 경우 국토부에서 제출한 조사 시점(2018년 3월)보다 리터당 약 100원 가량 높아진 유가에 해당하는 비용이 원가에 추가 되었다. 이로써 컨테이너, BCT 각각의 원가비용이 국토부가 처음 제출되었던 안에 비해 최소 79만원 ~ 최대119만원이 추가로 인상되었다.


이와 같이 원가 비용 항목을 늘림으로서 운임 인상효과의 성과물을 쟁취하고 있다.


특히 10월23일에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유가 등락율을 차주 원가 비용 및 운임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유가 등락율을 원가 비용과 운임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는 유가 상승으로 화물노동자들이 입는 손해가 줄어들고 운임 인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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