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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8 [안전운임 교섭투쟁 소식지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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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8회 작성일 20-11-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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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안전운임 공표시한 11월21일까지 연장!

10월31일 오후 3시에 개최 된 12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화물연대-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들간의 안전운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부득이 하게 안전운임이 법정기한인 10월31일을 넘겨 이후 의결 공표할 예정이다. 12차 안전운임위원회에는 11월21일까지 안전운임을 결정하여 공표하기로 결정하였고, 화물연대에서도 화물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양보하지 않고 공표 기한을 넘기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쟁취하고자 교섭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화물연대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제대로 된 안전운임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교섭을 집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법정기한을 넘겨서 안전운임을 공표하게 만든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이를 빌미로 안전운임을 무력화 시키려는 화주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교섭과 투쟁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소식2. 소득수준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첨예한 대립!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화물노동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감안하고도 충분히 생계유지가 가능한 운임을 산정해야만 지금껏 화물노동자에게 강요되었던 장시간노동, 과속·과적 등 위험한 운전을 방지할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본은 본색을 드러내며 운임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선심 쓰듯 월 소득 30만원 인상이라는 미미한 인상안을 들고 나온 화주는 경제가 어려운데 이보다 더 많은 운임을 요구한다면 제도 자체를 무산시킬 수밖에 없다며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배차 대기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며 화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무급으로 착취하려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운송사는 운송사의 마진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만든 안전운임제도를 자기 배불리기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전운임제도를 반쪽짜리로 만들려는 자본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갈수록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화물연대가 자본과 적당히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화물노동자의 생명이, 국민의 안전이 타협 가능한 대상인가?



소식3. 화물연대, 자본과의 한판 싸움을 준비 중!

8차 투쟁본부회의에서는 교섭력을 강화하고 안전운임 무력화와 자본과의 타협을 강요하는 화주와 정부에 맞서 투쟁계획을 논의하였다. 11월9일과 10일 각 지부별로 확대간부회의 또는 지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운임 교섭상황을 공유하고 지부별 선전전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안전운임 교섭 상황을 알려내는 지부별 선전전을 진행한다. 컨테이너는 부산항,인천항,광양항,평택항 등 주요 항만과 의왕 ICD에서 시멘트는 제천, 단양, 동해, 영월 등 지역별 주요 운송 거점에서 힘있게 지부별 선전전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1월 15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토교통부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중 투쟁을 전개하며 이후 지도부는 18일부터 21일까지 상경 투쟁을 이어나가면서 교섭 진행을 점검하고 투쟁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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