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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9기 대의원 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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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4,694회 작성일 20-11-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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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대의원 배정

 

<화물연대 규정> 22조에 따라 20199월부터 202010월까지 1년간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함.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 100명 당 1명을 선출하며, 단수 50명 초과 시 1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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