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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경선 화물연대 대전지부장 항소심결과에 대한 규탄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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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민선
댓글 0건 조회 7,270회 작성일 17-0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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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화물연대 대전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김경선 대전지부장은 지난 2014년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입제폐지등 화물법제도개선을 위한 7.14화물연대본부 하루경고파업 투쟁과 2015년 사측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된 KG택배조합원들의 해고투쟁으로 각각 징역 6월,8월형을 선고 받아 벌써 6개월간 구속수감중에 있다.

화물연대대전지부는 이에 항소를 제기 하였다.그러나 1월25일,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유지를 선고하였다. 김경선 대전지부장은 앞으로 8개월여 더 구속될 처지에 놓여있다. 지부장이 하루빨리 가족과 동지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모든 이들의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수없다.

화물운송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기본적 권리가 박탈된 채 힘겹게 운전대를 잡고 일하고 있다. 힘없고 빽없는 화물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쫒겨 살기위해 할수 있는 일이 도대체 투쟁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권력자들의 범죄행위에는 눈을 감으면서 힘없고 돈없는 민중들에게 한없이 가옥한 잣대로 심판을 하고 있다.
박근혜 불법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사법부가 권력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비호하는일에 앞장선다면 민중들의 심판을 면치못할것이다.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구속된 김경선지부장을 비롯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의 석방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이다.

2017.1.26
화물연대 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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