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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택배 ‧ 배달 안전운임”
법제화에 함께합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택배는 우리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택배물량은 지난 5년 간 거의 두 배로 늘어나 이제는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량이 65개에 달합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매주 한 번 이상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택배산업이 유례없이 성장하고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진 이면에는, 새벽도 주말도 없이 발로 뛰는 택배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사업자의 저단가 경쟁으로 택배노동자가 받는 택배 수수료는 지난 10년 간 오히려 하락해 왔습니다. 이에 택배노동자는 생계비를 벌기위해 물량과 노동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루 13시간, 주 78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반복적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는, 연 평균 4천 시간이라는 무지막지한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운임개편과 이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매일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택배산업 역시 건강하게 발전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택배노동자가 받는 택배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의당 심상정)에는 “생활물류서비스(택배‧라이더) 안전배달료”를 통해 모든 택배‧배달 노동자가 적정한 운임을 받고, 이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택배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택배‧배달 안전운임 법제화에 함께합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배달료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배달료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9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 배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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