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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컨테이너지회 조합원의 피와 땀을 운송사와 화주는 왜 뺏으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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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성진[전남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6,172회 작성일 09-01-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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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운송협회는 기만 책동을 중지하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전남지부는 여수운송협회의 화물연대에 대한 기만 책동에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1. 운송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운송단가를 인하





 여수운송협회에서는 지난 12월 23일 공문을 통해 화물연대 전남지부로  광양컨테이너부두기점 여천산단을 왕복 운송하는 컨테이너운송료를 일방적으로 24,000원 인하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





 12월 29일 1차 협의에서 2008년 6월 당시 경유가 1,920원에서 12월 21일 경유가 1,279.4원을 뺀 640.6원 차액을 [90(Km)/2.4(Km/L)*변동분] 공식에  대입 24,000원을 산출하였다는 여수운송협회측의 주장에 반해 화물연대는  6월 경유가에서 12월 경유가를 빼는 원포인트 방식이 아닌 7개월의 평균치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견을 보였다.





 이후 2009년 1월 8일 3차 협의에서 여수운송협회에서는 2008년6월 1일  최초의 금액인 1,920원을 기준으로해서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경유가 변동의 평균인 1,654.37원의 평균차액(255.63원)을 가지고 1/4분기 운송단가를 책정하자고 한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1/4분기 운송단가 책정에 운송사가 주장하는    1,654원 평균가 그리고 이에 대한 차액적용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운송협회는 2/4분기에 적용되는 운송단가에도 지난 평균의 경유가(1,654원)을 기준으로 삼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화물연대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치솟는 물가와 운송단가의 하락분으로 해서 더욱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다.





 유가연동제를 통해 경유가의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기준값을 정한 후  분기별로 평균을 내어서 운송단가를 책정하자는 것에 여수운송사협회와 화물연대는 동의하고 있다.


 최초 유가연동제의 합의 시 기준유가를 정할 때 6월 1일자 1,920원으로 정하고 계산을 하였듯이 분기별 기준유가의 적용은 전 분기에 시작되는 첫째 날로 새롭게 책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처음 합의한 유가연동제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2/4분기에 적용되는 기준유가의 기준은 올해 1월 1일의     경유가(1,270)로 유가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하구 있다. 


 이를 통해 2/4분기의 운송단가를 책정하면 되는 것이며, 3/4분기는      4월 1일을 기준유가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2. 운송협회 주장의 부당성





 운송사들은 1차 협상(12.29)에서 원포인트 계산으로 24,000원을 주장하고, 2차 협상(1.5)에는 기준유가 1,654원 1TEU 당 1구간 9,000원, 2구간 11,000원 인하를 주장, 3차협상(1.8)에는 기준유가 1.300원 1TEU 당 15,000원 인하를 주장하였다.  또한, 3차 협상 도중에는 기준유가 1,300원 1TEU 당 13,000원을 주장하였다.





 이렇듯이 운송사들은 기준유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합의한   기준유가 상정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운송료를 최대한 인하하여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고 있다.


 더욱이나 여수운송협회의 일방적인 운송료 인하에 항의하여 배차거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 해고통보를  문자로 한 것은 또 한 번 화물연대 노동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이다.





 3. 우리의 요구


  우리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정부와 화주, 운송사들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 부당한 요구아래서 고통을 받아왔다.


 화물노동자들의 폭발적인 분노는 화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통해 불합리한 법과 제도, 운송관행과 부당한 요구를 개선하고 화물노당자의 생존권, 물류산업의 중추로서 정당한 대가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해왔다.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막아왔던 정부당국과 화주, 운송협회는 2008년 6월 화물노동자들의 분노와 일치단결된 투쟁에 의해  화물연대와 합의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또다시 경제위기를 핑계로 하여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야금야금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경제위기에 대한 현 상황에 같은 마음으로 운송협회가 제시한 기준유가의 상정방안과 운송료인하분에 대해 현실적인 고통이 따르지만 일부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운송협회가 제시한 기준유가를 3/4분기까지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치솟는 물가와 운송단가에 인하에 따라 화물노동자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제시하는 운송협회의 주장에 대해 1/4분기 운송단가의 책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고통이 따르지만 일부수용하고 2/4분기에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기준유가 상정 및 운송단가를 책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그렇게도 부당한 요구인가?


 더욱이나 일방적인 운송료 인하에 항의하여 배차를 거부한 것을 빌미로 일방적인 해고, 그것도 문자로 해고를 통보 하고 원직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우리 화물연대는 일방적인 운송단가 인화와 165명의 해고통보라는 운송협회의 구시대적 작태, 반 노동자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인가다운 삶을 위해 그 어떤 상황이 온다하더라도 끝까지 투쟁하여 화물노동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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