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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초과증) 인터넷발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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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무[포항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13,888회 작성일 08-12-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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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즉시 발급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대용량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신청 즉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지금까지 운행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 허가관청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서를 접수․발급까지 5~10일 소요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신청 즉시 허가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어 비용과 시간 단축으로 운행허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도로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털싸이트 검색창에서 “제한차량”을 (http://www.ospermit.go.kr)치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 간단하게 경로를 따라  신청하면 된다.






경로상의 안내에 따라 화물종류, 차량제원, 출발지, 도착지 등을 입력하고 전자지도상에 표되는 최적 운행경로를 검하거나 선택한 후 확인을 하면 즉석에서 허가여부가 가려져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활용하면 운행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의 용량(폭, 높이, 길이)이 큰 건설기계, 철판, 강구조물, 조경수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손쉽게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이번 인터넷 운행허가 실시로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단축으로 불법으로 하다 적발되는 과적운행이 없어져 서민경제에 도움 관청의 업무도 대폭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년 53,034건의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하였으며 폭, 높이, 길이 위반으로 6,139건을 적발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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