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만장일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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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만장일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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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장 이봉주)는 3월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500여명 집결해 비상총회 개최하고, 표준임금제 등 5대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비상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 시기 중 하루 경고파업. 이후 총파업시기와 방법은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결정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38만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 재산권 박탈되고 있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없고 산재보험에서 제외됨.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채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봉주 본부장은 “이와 같이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고혈을 짜내고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제도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는 지난 10년간 정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 2012년 의원입법 발의된 표준운임제의 통과 ▲특별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 전면적용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장 (2014년 2월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호 법안 의원입법 발의) ▲직접운송 의무제 폐지(2013년 직송제 폐지 법안 의원입법 발의) ▲도로비 전차종, 전일 할인 (2012년 대통령 공약) 등을 요구했다.
비상총회후 국회 앞 차도를 막고 진행된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는 화물연대 5대요구안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지도부의 결의발언후 총파업가를 부르며 집회는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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