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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개별허가 (11호,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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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344회 작성일 16-08-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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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개별허가


신선아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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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04. 1. 20. 이전부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지입차주들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개별허가를 받아 화물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입차주들이 위와 같은 개별허가를 신청하면, 지입회사들은 기존 허가를 받은 차량의 숫자가 사실상 줄어들게 되어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별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곤 합니다. 이에 지입차주들은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송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소송에서 지입회사들이 주로 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린 지입료를 내기 전에는 이전을 못해준다”, “번호판 반환이 없으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못 해준다”,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서만 이전해줄 수 있다등등.


 


그러나 우리 법원은 밀린 지입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지입회사의 동시이행항변만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에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39793 판결에서는 위 부칙규정에 따라 개별허가를 받는 경우 지입회사는 사실상 기존 허가받은 차량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긴 하나,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이라는 점, 번호판은 시·도지사가 차량관리를 위해 부여한 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으로서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거나, 어느 개인의 고유재산이 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지입회사의 의사 여하에 따라 이전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며 번호판이나 등록번호 이전 청구 등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737 판결 역시 같은 이유로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의 반환 또는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의 용도변경 등의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번호판 반환 또는 자가용으로의 용도변경 조건 등을 주장하는 지입회사 측 주장이 부당함을 명백히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수탁계약 해지 시 번호판 반납을 요구하거나, 자가용으로의 용도변경 조건을 붙이거나 하는 지입회사 측 주장은 우리 법제상 허용될 수 없는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지입회사 측의 부당한 요구에는 전혀 응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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