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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7 [안전운임 조합원 소식지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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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1,309회 작성일 21-01-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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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소식지 07] 

화물연대 반대에도 불구, 21년 안전운임 최종 결정

 

1. 자본편향적인 운임 인상안 결정

올해 안전운임은 작년보다 컨테이너 평균 약 2%(40피트 3.7%, 20피트 0.15%), 시멘트 평균 5.9% 인상되었다. (배후단지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제주도 시멘트는 9.2% 인상) 화물연대에서는 화물노동자의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물량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 인상을 요구했으나 화주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운임 동결을 주장하며 버텼고, 국토부와 공익위원은 결국 화주의 손을 들어주며 자본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

 

126일 제33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화물연대는 컨테이너환적화물 운임을 의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본편향적인 국토부공익위원의 인상안에 항의하며 반대했으나 위원회 구성상의 불리함을 이기지 못하고 화주(3)와 공익위원(4)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되었다.

 

최종 인상률은 평균값으로 구간거리에 따라 인상률 편차가 있으며 최종적인 구간별거리별 운임은 검증 및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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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테이너 안전운임 구간 세분화

구간별 운임을 고시하는 컨테이너의 경우, 20년 운임 산정 시 구간을 세분화하지 못하면서 특정 구간의 거리가 잘못 책정되어 운임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 21년 컨테이너 안전운임은 3,500개 읍동으로 구간을 세분화하여 거리 산정 오류로 인한 운임 하락 문제를 해결하였다.


3. 시멘트 기본구간 설정

시멘트 초단거리 운송의 경우 최소한의 고정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구간을 5km로 설정하여 5km 이하 거리를 운송하는 경우에도 5km 운임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4. 운임 적용시기

21년 안전운임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초에 고시될 예정이다. 21년 운임 고시 전까지는 2020년 운임을 적용하고, 고시 직후부터 새로운 운임을 적용하게 된다.


5. 유가 연동 적용

이번에 고시되는 운임에는 유류비로 고시 직전 3개월 평균 유가(오피넷 기준)가 반영되었다. 이전에 반영된 유가와 새롭게 반영된 유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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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부터 유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추가적인 유가 인상분은 2분기 운임 재고시를 통해 안전운임에 반영될 예정이다.


6. 수수료 공제 금지 및 합동단속반 운영

21년에는 무엇보다 안전운임의 현장 안착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운송사들의 불법적인 수수료 공제에 단호히 맞서 위탁운임을 지켜내야 한다. 교섭에서는 부대조항 수수료 공제 금지 조항을 보완하고 안전운임위원회 및 국토부에 합동단속반 운영을 제안하여 고시 이후 제도 준수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1년 안전운임 부대조항에는 <안전위탁운임 지급 이후지입료주차료를 제외한 어떠한 수수료도 공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지입료와 주차비 공제는 실제 해당 서비스가 일어났을 시에만 한하여 공제 가능며 대신 차주원가에 해당금액을 반영하였음)

 

제도 안착을 위해 화물연대의 요구로 국토부가 안전운임위원회에 안전운임위반 민관 합동단속반 안건을 제출했다. 합동단속반은 안전운임위원회국토부지자체로 구성되며 화물연대도 단속에 직접 참여하여 3월부터 안전운임 위반이 의심되는 화주운송사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7. 부대조항

21년 안전운임은 기본 운임의 인상률이 높지 않은 대신, 부대조항을 대폭 정비하여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넓히고 실제 수령하는 운임을 인상하고자 하였다.

 

컨테이너는 복화운임, 온그라운드운임, 셔틀운임, 철송장 직송운임, 데미지컨테이너 셔틀운임을 신설하였으며 편도운임의 범위를 줄여 가능한 왕복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협의하여 적용해야 했던 중량물할증, 활대품할증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플렉시백을 할증품목에 추가하였으며 차주에게 시켜서는 안 되는 업무를 보완하였다.


시멘트는 현장도 및 모르타르(레미탈) 할증을 신설하였으며, 통행금지구역 할증, 잔량회수운임을 신설하고 할증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기료 지급 기준 시간을 기존 90분 이상에서 60분 이상으로 단축하고, 안전운임 적용 품목 기준을 기존 품목을 포함한 시멘트 제품으로 확대시켰다.


숙박비의 경우 실비 지급이 어려우므로 별도로 산정하여 컨테이너/시멘트 각각 편도거리 300km 이상의 운임에 포함하였다. (운임표에 포함되어 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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