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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성명서] 안전운임제 무력화와 폐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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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794회 작성일 20-11-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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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임제 무력화와 폐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감히 운수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2020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 된지 채 1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운수사업자들은 안전운임을 무산시키고 처벌을 피해갈 꼼수만 궁리하고 있다. 안전운임 추진과정에서도 제도 취지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제도시행을 방해하더니, 이제는 안전운임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껏 화물노동자들을 착취하여 배불려온 당사자들이 화물노동자의 운임인상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운수사업자들이 말하는 생존권은 탐욕과 착취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정정하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8일 운수사업자와 화주만 불러 설명회를 진행했다. 안전운임제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화물노동자를 배제한 채 진행하고 설명회의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운수사업자들의 억지와 항의에 밀려 안전운임 결정사항을 부정하거나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왜곡된 내용이 현장에 전달될 때 일어날 혼란과 화물노동자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제도 취지에 맞게 안전운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의 투쟁을 결의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만들기 위해 걸어온 지난 투쟁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많은 화물노동자들의 눈물과 땀으로 만든 안전운임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왜곡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안전운임제를 만들기 위해 투여했던 조직적 역량과 투쟁에 2배, 3배를 더하여 안전운임제도를 지키고 확대·발전 시켜나갈 것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안전운임제 무력화와 제도 자체의 폐기를 시도한다면 화물연대는 결사투쟁 할 것이다.



2020년 1월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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