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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지역본부

2011년도 화물운전자복지재단 건강검진사업 대상자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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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한기[대경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4,602회 작성일 11-09-05 14:34

본문


1. 신청 자격



o 공고일('11.9.2) 기준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


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 공고일 기준 6개월간 유류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해당차량 유류구매카드 내역확인)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소지자



o 국민건강보험(지역, 직장) 가입자



o 출생년도가 홀수



2. 선발 기준



o 지역별, 연령별 인원 추첨



3. 선발 인원



o 1,893명



4. 지원 내용



o 30만원 상당 지정항목 검진비용 재단에서 부담



o 건강보험공단보다 정밀하게 검진(암, 내시경 검사 등)



o 지정항목외 추가 검진시 비용은 본인이 부담


( * 지정항목은 홈페이지 참조)



5. 신청 방법



o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6. 신청 기간



o 2011. 9. 5(월) ∼ 10. 7(금)



7. 대상자 발표



o 2011년 10월(예정)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검진 기간



o 2011년 11월 ∼ 2012년 12월



9. 검진 절차



o 지원 신청【신청 자격을 갖춘 화물자동차 운전자】



⇒ 건강 검진 대상자 확정 및 발표【재단】



⇒ 검진 안내와 예약지정 협력 병원 / 검진대상 운전자



⇒ 건강 검진 실시【지정 협력 병원】



⇒ 검진결과 통보【지정 협력 병원】
 


10. 지정 협력 병원



o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인천성모병원, 수원성빈센트병원, 부천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o 영남권 1(부산, 울산, 경남)



-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o 영남권 2(대구, 경북)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대구)



o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o 강원·충청권



-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을지대학병원(대전)



o 제주도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11. 유의 사항



o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



o 선발된 검진 대상자는 검진 유무에 관계없이 향후 동사업 지원 불가



o 지정 협력 병원 검진을 원칙으로 함.



o '12년 검진시, 대상자 본인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후 검진



o 신청 마감('11.10.7) 후 신청서 수정 불가



12. 문의



o 재단 사무국 (02)761-0270, 761-0199(fax)



o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13. 기타



o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진 대상자들에게 추후 안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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