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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직장폐쇄 삼환운수 시, 행정처분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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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춘애[인천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7,047회 작성일 07-10-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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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직장폐쇄 삼환운수 시, 행정처분 불가 결정 

   
노조측 "대응책 강구" 반발


인천시가 노조원에게만 버스를 내주지 않는 부분직장폐쇄를 단행, 파행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삼환운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일보 9월5일자 19면>
시가 애초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건설교통부가 내린 유권해석을 사측에 유리하도록 해석했기 때문이다.
시 는 삼환운수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배차시간이 길어지고 첫차와 막차 시간이 조종되는 등 파행운영이 계속되자 지난 8월 14일 '부분 직장폐쇄에 따른 사업계획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 여부'를 건설교통부에 질의했다.
시는 질의 당시 행정처분과 관련된 두가지 설(가능과 불가능)을 모두 설명하면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9월 5일 '사업자가 쟁의행위 때문에 계획대로 운행할 수 없어 임시운행계획을 수립해 관청에 보고하고, 관청은 비상수송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곤란하지만, 쟁의를 이유로 사업자가 스스로 직장을 폐쇄해 발생되는 사업계획위반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시행령 제30조, 3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시는 삼환운수가 임시운행계획을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 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전무하고, 구체적인 벌칙 규정도 없는데다 노동쟁의에 따른 직장폐쇄는 자연재해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시가 애초 입장을 뒤집고 건교부 유권해석까지 마음대로 해석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사측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며 "시를 상대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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