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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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사무부장 임명 거부에 관한
화물연대 전남지부 질의서
● 신임사무부장 임명 거부와 관련한 질의
1. 전임 국성진사무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의사를 밝혀 이를 김달식본부장에게 구두보고를 하고 화물연대 규정 규칙 중 상근자 처무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신임사무부장을 채용직으로 임명하고자 제청하였으나 화물연대본부에서는 화물연대 규정,규칙 어디에도 없는 지부장과 임기를 함께한다는 각서를 요구하는데 화물연대 규정,규칙중 어느 근거에 의해 각서를 요구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 7월 20일 13시 30분경 오승석수석부본부장(이하 “수석”이라 함.)과 성기석전남지부장(이하 “지부장”이라 함.)과의 전화통화에서 오승석수석은 부산등 다른 지부도 각서를 썼다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있으니 채용직 사무부장 중 어느 지부에서 각서를 제출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화물연대는 화물운송특수고용직노동자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쟁취와 노동기본권보장을 쟁취하기 위하여 2002년 화물노동자공동연대(준)에서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27일 화물연대 본조직을 출범시키고 많은 투쟁을 하였습니다. 화물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에서 상근간부를 채용함에 있어서 지부장과 임기를 함께한다는 각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말입니다.
화물연대 본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도 이런 비정규직 상근간부를 계속 채용하고자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부간부는 운수노조에서 파견나왔기 때문에 각서가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넓은 의미에서 파견간부도 운수노조에서는 채용직간부이므로 운수노조에서 현 지도부와 임기를 함께한다는 각서를 요구하면 이를 제출 할 의향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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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박명길님의 댓글
박명길 작성일나도회원으로써성기석지부장님께한말쓰드리겠습니다다름이아니오라몇일전에 과적신고을했던사람입니다 그런데 화물연대 지부장이라는사람이 어떻게 비밀보장도 하지도못한사람이 지부장으로 있다는게 한심스럽고 답답한심정입니다 화물연데에 과적 근절 이라는 명시을하지말든지 한심스럽읍니다 이번에 과적신고을 하고나서 회사에서 알고나서 너무나 한심스럼고 지부장이라는사람이 그런 비밀보장도하지도못한사람이 지부장으로않아있다는 것이 무슨일을하겠습니까 우리 화물연대 전남지부 회원 여러분 이번일이너무도허망하고 안스럽습니다 성기석 지부장님에게 전화까지했는데도 막무과네로 외 화물연대 로 전화했냐는등 앞으로는 과적으로 화물연대로 전화하지말고 직접 시청 으로전화하라는등 지부장 이라는사람이 웃사람도 알지도못하고 쌍 소리나하고그런사람이 지부장으 로 않아있다는게 한심스럽고 답답 한심정입니다 어떤 회원이 비밀보장도 못하는 화물연대을 및겠으며 과적근절이되겠습니까 글도쓰지도못하고 답답한심정으로이글을올림니다 앞으로도 같은회원이 신고으하더라도 비밀보장은 해주는것이 화물연대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