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회 유가보조금지급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진주시청방문결과(진주시등록차량)
3월10일까지 12월 1월 2월 유가보조금 신청완료해야됩니다
3월10일 이후에는 다음 2/4분기로 신고해야되니 빠른시일내 유가보조
금신고해 주십시요
유가보조금은 3월말까지 일괄 지급한다고 진주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약
속함 (미지급분포함)
화물연대 경남지부 진주지회장 직무대행 김형갑(직인생략)
- 이전글[공고]2009년도 경남지부 정기총회 09.03.09
- 다음글2월28일 상경집회 홍보전 09.02.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