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항개선협의를위한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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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4월7일 14시 부산항만공사에서
화물연대 9기 부산항만공사
상견래 시작으로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따라 항만공사의
책임감 있는 운영 및 선사, 터미널운영사 개선협의회
개최 안 요구
- 송세진컨테이너위수탁본부장
조직국장, 사무국장
-경남지역본부장
-부산지역조직국장
[화물연대]
[부산항 개선협의 요구안 건]
1. 동부감만 터미널
- 세척장 문제
답변) 동부감만 절반을 차지하는
EAS 라인을 상반기 안으로
옛 4단계 세방감만 부두 세척장으로 나누어 운영하여 차량
정체를 완화 추진함
( 다음 주 중으로 동부감만 터미널 운영사,
세척장 2곳 운영사 면담)
2.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관련 건.
15호 (컨테이너 세척 등)
컨테이너 세척 및 손상 컨테이너와 관련한 추가 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컨테이너 세척 발생으로 차주가 세척장까지 운행 또는
대기 등을 할 경우 원인 제공자는 건당 20,000원의
셔틀운임을 지급한다.
나. (손상 컨테이너 셔틀운임) 항내에서 손상된 컨테이너를
교체하기 위해 대기 및, 상ㆍ하차, 운송 등 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제공자(선사 또는 화주)는
건당 20,000원의 셔틀운임을 지급한다.
다. (손상 컨테이너 교체) 화주 문전에 도착 후
컨테이너 손상이 발견되어 회차 및 컨테이너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차주에게 상하차비 등
일체의 비용전가를 시킬 수 없으며, 선사는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80%를 지급하여야 한다.
26호 (차주의 업무범의)차주에게 수행시킬 수 없는
다음 각목 와 같다.
가. FR(Flat Rack) 컨테이너의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나.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
스티커 제거 작업
다.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라. 오픈탑 컨테이너(O/T) 천막
개폐 및 설치 작업
마. 그 외 법적으로 차주가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
답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관련
위 15호, 26호에 따라 주체인
각 각의 선사, 터미널 운영사들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개선안을 진행 한다.
- 차 후 일정논의 : 선사, 운영사
간담회 및 협의체 구성 건.
답변) 선사, 운영사, 해수청, 항만공사, 화물연대 협의체를
이번 달 안으로 구성하여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관련 논의 할 수 있도록 구성 한다.
화물연대 9기 부산항만공사
상견래 시작으로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따라 항만공사의
책임감 있는 운영 및 선사, 터미널운영사 개선협의회
개최 안 요구
- 송세진컨테이너위수탁본부장
조직국장, 사무국장
-경남지역본부장
-부산지역조직국장
[화물연대]
[부산항 개선협의 요구안 건]
1. 동부감만 터미널
- 세척장 문제
답변) 동부감만 절반을 차지하는
EAS 라인을 상반기 안으로
옛 4단계 세방감만 부두 세척장으로 나누어 운영하여 차량
정체를 완화 추진함
( 다음 주 중으로 동부감만 터미널 운영사,
세척장 2곳 운영사 면담)
2.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관련 건.
15호 (컨테이너 세척 등)
컨테이너 세척 및 손상 컨테이너와 관련한 추가 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컨테이너 세척 발생으로 차주가 세척장까지 운행 또는
대기 등을 할 경우 원인 제공자는 건당 20,000원의
셔틀운임을 지급한다.
나. (손상 컨테이너 셔틀운임) 항내에서 손상된 컨테이너를
교체하기 위해 대기 및, 상ㆍ하차, 운송 등 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제공자(선사 또는 화주)는
건당 20,000원의 셔틀운임을 지급한다.
다. (손상 컨테이너 교체) 화주 문전에 도착 후
컨테이너 손상이 발견되어 회차 및 컨테이너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차주에게 상하차비 등
일체의 비용전가를 시킬 수 없으며, 선사는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80%를 지급하여야 한다.
26호 (차주의 업무범의)차주에게 수행시킬 수 없는
다음 각목 와 같다.
가. FR(Flat Rack) 컨테이너의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나.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
스티커 제거 작업
다.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라. 오픈탑 컨테이너(O/T) 천막
개폐 및 설치 작업
마. 그 외 법적으로 차주가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
답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관련
위 15호, 26호에 따라 주체인
각 각의 선사, 터미널 운영사들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개선안을 진행 한다.
- 차 후 일정논의 : 선사, 운영사
간담회 및 협의체 구성 건.
답변) 선사, 운영사, 해수청, 항만공사, 화물연대 협의체를
이번 달 안으로 구성하여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관련 논의 할 수 있도록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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