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식] 호주 노사, 유가 급등에 “화주가 유류비 인상분 부담해야” 공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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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호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손을 잡고 유류비 상승에 대한 화주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유사한 안전운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서는 산업 이해관계자가 ‘공정근로위원회’에 최저운임과 기타 노동 기준을 설정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주운수노조(TWU)와 사용자단체인 호주도로운송산기구(ARTIO)가 화주가 유류비 인상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청을 공정근로위원회에 공동 제출했습니다.
아래 노조의 보도자료 번역본입니다.
호주운수노조와 운송업 사용자단체, 유류비 인상분을 화주가 부담하도록 신청
호주 운수노조(TWU)와 운송업 사용자를 대표하는 호주도로운송산업기구(ARTIO)는 급등하는 연료 가격으로부터 플랫폼 노동자, 화물차주 겸 기사(owner-driver, 즉 특수고용화물노동자), 그리고 운송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비 인상분을 운송을 의뢰한 화주가 부담하도록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신청하고 나섰다.
이미 극히 낮은 마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차주 겸 기사와 운송업체들은 급격한 연료비 인상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이러한 비용을 화주에게서 회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 화물운송 산업에서 심해지는 압박에 대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년간 진행된 폭넓은 산업 이해관계자 간 협의의 성과로 제출되는 TWU와 ARTIO의 이번 신청은, 도로운송 화주와 플랫폼 기업들이 화물차주·플랫폼 노동자·운송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과거의 유류비 급등 위기에서, 위험할 정도로 낮은 이윤 구조가 도로운송 노동자와 운송업체로 하여금 차량의 필수적인 정비를 미루게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오래 운전하며 휴식을 줄이도록 압박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에만 이미 호주 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로 24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화물차 운전자였다.
지난 회계연도에는 734개의 운송업체가 폐업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48% 증가한 수치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도로 위 사망 사고 위험과 기업 도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식료품과 같은 필수 물품 운송 등 핵심적인 화물 운송 업무나 폐기물 수거와 같은 필수 서비스 수행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TWU 전국 사무총장 마이클 케인(Michael Kain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 화물차주 겸 기사, 그리고 운송업체들은 급등하는 유가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재무 여력이 더 큰 화주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면, 필수적인 차량 정비를 미루고 더 장시간 운전하며 휴식을 건너뛰게 만드는 치명적인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송 산업은 이미 극도로 낮은 이윤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우리의 핵심 공급망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주들도 해결의 일부로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노동자와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ARTIO 사무총장 피터 앤더슨(Peter And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공정근로위원회 신청은 치솟는 연료비 부담을 공급망의 최하단에 있는 이들에게 떠넘기기보다는 산업 전체가 함께 분담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 운송업체, 플랫폼 기업, 그리고 화주를 모두 하나로 묶어 모두에게 공정한 해결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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