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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호주운수노조, ‘안전운임’ 제도 활용해 연료비 화주 부담 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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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6-04-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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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개정 공정근로법(소위 ‘2기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단체의 신청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는 최저운임을 비롯한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최저기준 명령’과, 공급망 상단 화주의 책임을 규정하는 ‘계약체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호주 연방정부는 도로운송 분야의 긴급 신청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연료법(Fairer Fuel Bill)」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호주운수노조(TWU)는 운수사업자 단체들과 함께 화주가 유류비 상승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공정근로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노조와 사용자 단체들은 3월 중순부터 공정근로위원회가 업계를 즉각 소집할 것을 촉구해왔고, 이어 긴급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에는 공급망 상단의 소매·제조·광산 기업들이 연료비 상승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긴급 신청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특히 업계의 통상적인 대금 지급 주기가 월초 기준 약 3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4월 21일 이전에 공정근로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화물노동자와 운송업체들은 수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연료비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폐업과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연료 가격을 호주석유협회(Australian Institute of Petroleum) 기준에 연동해 주 단위로 검토하고, 해당 비용을 화주가 부담해 공급망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호주에서는 화물차 사고로 45명이 사망(이 중 14명은 화물노동자)했으며, 운송업체 파산은 전년 대비 48% 증가하는 등 산업 전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twu.com.au/press/emergency-fuel-crisis-hearing-for-transport-industry-tomorrow)


아래 관련 호주방송공사 기사 번역본입니다. 


기사원본 : https://www.abc.net.au/news/2026-04-08/transport-industry-fair-work-commission-fuel-crisis-drivers-help/106540708


연료 위기 청문회 “즉각 지원 없으면 화물노동자들은 ‘파산 직전’”


핵심 요약

  • 호주 운송업계는 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이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폐업 직전”에 놓여 있다고 노조와 사업자단체가 밝혔다.
  • 시드니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서 청문회가 진행 중이며, 운송 관련 단체들은 소매업체, 제조업체, 광산기업 등 화주들이 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함께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전망

  • 오늘 첫 심리를 시작으로 청문회가 최소 하루 더 이어질 예정이며, 운송산업 단체들은 도로운송 운전사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시급한 시한인 4월 21일 전까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물노동자와 운송업체들은 현재 상황이 “위기 수준(crisis point)”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대형 유통업체 등 주요 화주들이 지속되는 연료비 상승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드니 공정근로위원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시작됐으며, 호주운수노조(TWU)와 사용자 단체들이 공동 전선을 형성해,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와 회사 소속(근로자) 기사, 운송기업들이 모두 붕괴 직전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형 소매업체, 제조업체, 광산기업 등을 포함한 운송 서비스 이용자들이 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는 다른 산업에서도 비용 상승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전쟁이 물가 상승을 통해 호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말 동안 농민과 농산물 생산자들도 대형 슈퍼마켓에 신선식품 가격을 더 높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근로자 운전사(회사소속 기사)와 화물차주 겸 기사(특수고용 화물노동자)를 대표하는 호주운수노조와 주요 사용자 단체는, 추가 비용을 화주가 부담하고 이는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지탱하는 공급망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운수노조 전국 사무총장인 마이클 케인(Michael Kaine)을 비롯해, 호주 도로운송산업기구(ARTIO) 피터 앤더슨(Peter Anderson) 전국 사무총장, 전국도로화물협회(NRFA) 글린 카스타넬리(Glyn Castanelli)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운송사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한편, 호주 최대 사용자 단체인 호주산업단체(Australian Industry Group)와, 버닝스와 케이마트를 소유하는 웨스파머스(Wesfarmers)는 공정근로위원회가 필요 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명령 초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모든 증거를 검토하지 못했다며,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해 몇 주간 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청문회는 연방의회가 도로운송 분야 긴급 신청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공정 연료법(Fairer Fuel Bill)」을 통과시킨 이후 열렸다.

에너지 장관은 부활절 연휴 동안 디젤과 휘발유 부족 주유소 수가 감소한 가운데, 호주로의 연료 수송은 “5월까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청문회에 앞서 마이클 케인 운수노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이 위기를 즉각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도로운송은 완전히 멈춰 설 것입니다.”

“화물노동자, 소규모 사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몇 주 내로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공정근로위원회가 운전자에게 전가된 연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이 전례 없는 유가 급등 비용을 운송업체가 정당하게 보전받도록 조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도로운송은 호주 경제의 핵심 기반이며, 현재의 실존적 위기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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