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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국제운수노련, 한국 2기 안전운임제 시행 환영… 적용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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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6-02-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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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운수노동자를 대변하는 국제산별연맹인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국제운수노련, ITF)은 2기 안전운임제 시행을 맞아 이를 환영하고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국문 번역본입니다.
출처 : https://www.itfglobal.org/en/news/itf-welcomes-return-safe-rates-in-south-korea-strong-enforcement-further-expansion-needed

국제운수노련은 한국의 2기 안전운임제 시행을 환영하며, 운임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혀



한국에서 컨테이너 및 시멘트(BCT) 품목에 대해 안전운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트럭 운전기사들의 적정운임 보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로 안전 개선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국제운수노련(ITF)은 화물노동자의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Safe Rates)의 재도입을 환영한다. 이는 2022년 제도가 일시적으로 폐지된 이후 도로 운송 산업 전반에 확산된 위험한 비용 절감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이다.
제도 폐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입찰 제도가 빠르게 부활하면서 화물 운송료는 최대 35%까지 하락했고, 운전기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장시간, 더 위험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026년 2월 1일부터 안전운임제가 원래대로 복원되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동국 위원장은 “한국의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문에서의 안전운임 시행을 환영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장에서의 제도 위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일몰제 폐지와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치열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에는 전 세계 도로 운송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실시한 화물노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이후 운전기사의 77%가 근무 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했으며, 78%는 졸음운전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답했다. 또한 장시간 운전, 야간 운전, 과속, 과적과 관련된 사고 위험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동일했다. 이 기간 동안 화물차 사고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새롭게 고시된 안전운임에 따라 운전기사의 실질 소득은 약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는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변화이지만, 2022년 기존 운임 제도가 폐지된 이후 급격히 감소한 소득과 치솟는 생활비를 상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대규모 시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진 이후, 2025년 7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국제운수노련은 이를 긍정적인 진전으로 환영하면서도, 해당 법률이 안전운임제를 다시 일시적으로만 시행하고 적용 대상을 전체 화물차 기사 중 6% 미만에 해당하는 두 개 품목으로 제한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국제운수노련은 한국 정부가 국회, 노조 및 기타 산업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모든 화물차 기사에게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 안전한 도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려면 운임 위반에 대한 단속이 매우 중요하다”고 플레밍 오버가드(Flemming Overgaard) 국제운수노련 도로운수분과 의장은 말했다.


그는 “국제운수노련은 국토교통부가 화주와 운송회사가 고시된 운임 기준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운전기사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추가하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운임을 삭감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26년 7월 행동주간을 통해 안전운임을 위한 세계 캠페인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afeRatesSaveLives


편집자 주


안전운임이란?
안전운임 보장은 운전기사가 일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 공정한 운임을 받아 안전하게 운전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기사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 안전운임은 차량 구입,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다. 안전운임은 다음과 같은 다중 이해관계자 협약 또는 법적 규제를 통해 보장될 수 있다.
· 모든 운전기사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운임 및 근로조건 기준 설정
· 도로 운송 공급망 최상위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이해당사자에게 책임 부여
· 강력한 감시·감독 및 처벌 조항 포함
· 기준 설정, 감시·감독, 집행 과정에 노조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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