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국제노동기구(ILO)의 「플랫폼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 협약(제193호)」채택
페이지 정보

본문
6월 12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 협약(제193호)」이 회원국 노사정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되었습니다.
협약의 적용범위는 노동을 조직하거나 촉진하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다면, 화물 플랫폼을 통해 물동량을 배정받는 화물노동자들도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주요 단체들의 성명을 공유합니다.
[요약]
이번 제193호 협약은 찬성 406표, 반대 8표, 기권 36표로 압도적인 찬성 속에 채택됐는데, 8표의 반대표 가운데 하나는 한국 경총이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2표 할당)는 찬성했지만, 협약 채택 과정에서 ILO 사무국의 설문조사에 답변하지 않고 총회에서도 한 차례도 발언하지 않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일하는사람기본법을 통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정부에 걸맞지 않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의미는 고용관계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원칙을 확인한 데 있습니다.
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ILO 내 사용자그룹은 플랫폼노동자 대다수가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자영인이므로 국제노동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약 채택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제193호 협약은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원칙과 그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약은 제3조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보장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을 모든 플랫폼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노동자의 업무상 사고·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제4조), 작업중지권(제5조),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제6조), 보수의 전액·적시·통화 지급 원칙(제10조), 플랫폼 계정의 일방적 정지 또는 노무제공관계의 일방적 종료 금지(제17조), 자동화된 의사결정시스템(알고리즘) 알궐리(제14조~제18조) 등 최저노동기준을 모든 플랫폼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은 고용상 지위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노무제공에 관한 사실에 기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사실 우선 원칙(primacy of facts)'을 성문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정의 타협 결과로 이번 협약이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관계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조항에서는 ‘고용관계에 있는 플랫폼노동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서로 다른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약의 채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운동의 중요한 전진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193호 협약의 비준과 국내 실현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 민주노총 성명 : https://nodong.org/statement/7933940#0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핑 : http://iwr.or.kr/achive/1096
- 국제운수노련 성명 (원본) : https://www.itfglobal.org/en/news/historic-victory-platform-workers-ilo-adopts-worlds-first-convention-platform-work
- 국제운수노련 보도자료(번역본)
플랫폼 노동자들의 승리: 국제노동기구(ILO), 세계 최초의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오늘, 국제노동총회(ILC)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노동기준인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플랫폼 운송노동자들에게 있어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과 우리 가맹조직, 그리고 광범위한 노동 운동이 8년 넘게 캠페인을 벌인 끝에, 국제노동기구(ILO)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알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는 협약을 채택했다. 즉, 플랫폼은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형성하고 조직하며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제114차 국제노동총회(ILC)에서의 표결은 2025년 총회에서 구성원들이 구속력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추진하기로 한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이후 시작된 과정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라벨(고용형태)에 좌우되지 않는 권리
이 협약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보호 조치가 더 이상 전통적인 고용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협약은 고용 분류와 관계없이 보수나 대가를 받고 고용되거나 활동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모든 디지털 노동 플랫폼 및 모든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 협약은 단순한 국제적 원칙을 확립했다. 즉, 노동자는 일할 기회와 권리를 누릴 기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는 단순히 플랫폼이 자신을 자영업자로 분류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자동으로 상실하지 않게 된다. 핵심 보호 조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조직 및 단체 교섭권을 포함한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
-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권리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 폭력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정정 및 삭제 권리를 포함한 데이터 보호 및 사생활 보호 권리.
- 노동조건 및 취업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서면 설명을 받을 권리.
- 노동자 계정의 정지 또는 비활성화와 관련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사람이 개입하여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
- 적정한 임금 및 비용 보상.
- 불법적인 계정 정지 및 비활성화로부터의 보호.
- 분쟁 해결 및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
특히, 정부는 기업이 임의로 부여한 명칭이 아닌, 업무 수행 및 임금 지급 방식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플랫폼 노동자가 올바르게 분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를 권리에서 배제해 온 잘못된 분류의 덫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다. '사실 우선 원칙'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 내 고용 지위 오분류 근절은 이제 법제화된 국제 표준이 되었다.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성 확보
ILO 협약에서 처음으로 알고리즘 기반 관리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졌다.
플랫폼은 노동자와 그 대표자에게 자동화된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 알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노동조건과 업무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임금, 업무 정지, 계정 비활성화 또는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서면 설명과 재검토 절차를 제공하며, 적절한 인간의 개입을 보장해야 한다.
앱, 평점 및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운송 노동자에게 있어, 이 원칙은 이제 국제법이 되었다. 디지털 관리가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설명되지 않은 알고리즘 때문에 어떤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
임금, 안전 및 사회 보장
이 협약은 임금을 전액 및 제때 지급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와 비용을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국제노동협약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고용 관계에 속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보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전은 단순히 ‘사용자(employer)’의 책임이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으로 인정된다. 플랫폼이 사용자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속도, 조건 및 업무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배분해야 한다. 또한 이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를 사회보장 제도에서 단순히 배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제 각국 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ILC(국제노동총회)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협약에 수반되는 권고안 초안을 논의하지는 못했으나, 향후 이 사안에 관한 모든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ILO 이사회에 지시했다.
ITF는 노동자들과 확고히 연대해 준 각국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 이제 우리는 모든 정부에 지체 없이 이 협약을 비준하고, 법과 현실에서 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가맹조직 여러분께, 이 협약은 도구이며, 도구는 사용될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 ITF는 모든 지역의 가맹조직과 협력하여 비준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도록 플랫폼을 압박하며, 이번 승리를 가능하게 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조직할 것이다.
- 이전글2026년 국제운수노련 국제안전운임행동주간 (6월 29일~7월 6일) 26.06.29
- 다음글[4월 30일] BGF Logis-TruckSol Agreement Reached, Signing Ceremony Held 26.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