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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플랫폼 배달 노동자 최저기준명령 초안 발표...8월 10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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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6-07-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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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호주의 '2기 안전운임제'를 운영하는 호주 공정근로위원회가 마침내 '안전운임'(’적정보수 안전망’)을 포함한 첫 최저기준명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호주운수노조(TWU)의 보도자료 번역본입니다.

원본 : https://www.twu.com.au/press/food-delivery-workers-to-get-world-first-minimum-standards-on-pay-and-conditions-from-august/

공정근로위원회의 결정 예고 통지 : https://www.fwc.gov.au/hearings-decisions/major-cases/minimum-standards-orders-ms20241-ms20242-ms20243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플랫폼 배달노동자 최저기준명령 초안 발표… 8월 10일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보수·노동조건 보호기준 시행 전망

호주운수노조(TWU)는 오늘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수만 명의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적용될 세계를 선도하는 보수 및 노동조건 보호기준이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결정 예고 통지(Notice of Intent)**를 발표하고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역사적인 성과는 지난해 호주운수노조(TWU), 우버이츠(Uber Eats), 도어대시(DoorDash)가 공동으로 제출한 최저기준명령(Minimum Standards Order, MSO) 신청에 따른 것이다. 제안된 명령에는 시간당 최소 31.30호주달러의 적정보수 안전망, 보수의 투명성, 정기적인 의견수렴 체계, 보험 가입 의무, 노동조합 대표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호주운수노조는 2024년, 앨버니지 정부가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employee-like workers’)**를 위한 최저기준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한 이후 최초로 최저기준명령을 신청했다.

호주운수노조 마이클 케인(Michael Kaine)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호주의 시민들은 이제 비가 오나 우박이 쏟아지나 앱에서 버튼 하나 번만 누르면 집 앞까지 음식이 배달되는 서비스를 당연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노동법의 보호 밖에 방치되어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 일터에서의 발언권 부재, 아무런 보호받지 못한 채 생계를 유지하고 계정 정지(deactivation)를 피하기 위해 위험할 정도로 서둘러 일하도록 내몰려 왔습니다. 2017년 이후 우리 도로에서는 25명의 플랫폼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년간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어온 투쟁 끝에 내려진 이번 역사적인 호주 공정근로위원회의 결정은 이들에게 처음으로 실질적인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플랫폼 경제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최저기준이며, 최종 확정된다면 10년 넘게 (보수) 연합정부(Coalition Government) 집권 기간 동안 방치되어 온 노동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참고

  • 호주운수노조(TWU)는 플랫폼 경제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개혁을 이끌어 왔으며, 연합정부의 10년간의 무대응 속에서 플랫폼 경제 최저기준 법제화를 위해 수년간 투쟁을 벌여 왔다.
  •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에 앞서, 도어대시(Doordash)와 우버(Uber)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강력한 압력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에 관한 헌장(Charter on Fairness in the Gig Economy)에 서명했다.
  • 국제적으로는 호주노총(ACTU)과 호주운수노조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플랫폼 및 긱 경제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새로운 협약 채택을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협약은 노동자가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앨버니지 정부가 제정한 법률의 주요 내용

  • 노동자에 대한 계정 정지 보호를 강화했다. 최근 호주운수노조는 호주 공정근로위원회에서 우버의 "비논리적이고 자의적인" 고객평가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 긴급 계약체인명령(Urgent Contract Chain Order)을 통해 공정한 유가 회수 제도(유가연동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은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플랫폼 노동자의 보수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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