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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합의 끝에 브라질 상원, 최저운임제 잠정조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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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7-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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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최저운임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브라질 잠정조치 제1,343호의 상원 통과를 촉구하며 화물노동자들이 주요 항만 주변에서 차량을 멈춰 세우는 방식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돌입 이후 정부와 국회, 화물노동자 및 운송업계 간 협의를 거쳐 잠정조치 제1,343호는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 어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관련 브라질 상원 보도입니다.


출처 : 브라질 상원통신 https://www12.senado.leg.br/noticias/materias/2026/07/14/apos-acordo-senado-aprova-mp-do-frete-sem-o-piso-salarial-de-r-5-mil


합의 끝에 브라질 상원, 월 최저임금 5,000헤알 조항 제외한 최저운임제 잠정조치 승인


브라질 상원은 14일(화), 도로화물운송 최저운임제 규정을 개정하는 잠정조치를 승인했다. 다만 장거리 (임금노동) 화물노동자에게 월 5,000헤알의 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잠정조치 제1,343호(2026)는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법률전환안(PLV 6/2026)으로 변경되었다. 법안은 이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월 5,000헤알 최저임금 조항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상·하원 합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었으며, 하원 표결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원래 잠정조치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삭제 요구는 자이메 바가톨리(Jaime Bagattoli, PL-RO) 상원의원과 테레자 크리스티나(Tereza Cristina, PP-MS) 상원의원이 제출했으며, 잠정조치 보고위원인 스티븐송 발렌칭(Styvenson Valentim, Podemos-RN) 상원의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조항 삭제는 법안을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 '수정(amendment)'이 아닌 '삭제(supressão)'로 처리되었다.

상원 의장 다비 아우콩브리(Davi Alcolumbre)는 표결 합의를 발표하면서 정부, 국회의원,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상원 본회의 표결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은 의회의 본질입니다. 법안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을 때는 이런 과정은 쉽게 잊혀집니다. 정부와 야당, 보고위원이 10시간 동안 함께 앉아 합의를 만드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쉬웠겠지만, 우리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테레자 크리스티나 상원의원은 해당 조항이 잠정조치의 원래 내용과 무관한 사안이므로 위헌 소지가 있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문제는 정부와 화물노동자 및 운송사업자 대표들 사이에서도 논의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이메 바가톨리 상원의원도 월 최저임금 조항이 유지될 경우 수천 개의 소규모 도로운송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물노동자 대표들과도 논의했으며, 이들 역시 해당 조항 삭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를 대표한 란돌페 호드리게스(Randolfe Rodrigues, PT-AP) 상원의원과 테레자 레이탕(Teresa Leitão, PT-PE) 상원의원은 협상의 목적이 잠정조치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고, 법안이 시한 내 효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테레자 레이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협상은 대화와 대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위원 스티븐송 발렌칭 의원은 문안도 일부 수정하였다.

이번 법안은 심사 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최종 승인되었다. 잠정조치는 지난 3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영구적인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최종 법안은 장거리 화물운전자의 임금 최저기준은 단체협약 및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s and collective conventions)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면

법안에는 2022년 대선 당시 도로 봉쇄와 관련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사면도 포함되었다. 이 조항 역시 정부 원안에는 없었으며, 상·하원 합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었다.

스티븐송 발렌칭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것은 화물노동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22년에 부과된 벌금을 무효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벌금의 교육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뿐이며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면 조항은 2018년 법률 제13,703호에서 규정한 최저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등 최저운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 법률은 최저운임 준수와 운임 산정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지만, 새 법률 공포 이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을 경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처분, 미납 벌금에도 적용된다.

다만 사기, 위조문서 사용, 고의적인 정보 은폐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운송사업자 및 화물노동자의 운임 차액 청구권과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미 납부한 벌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최저운임제

법안은 도로화물운송 최저운임 산정방식도 개정하였다.

최저운임표는 연료비, 유지보수비, 타이어, 보험료, 세금, 임금, 상·하차 시간 등 운송의 실제 운영비용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한다.

브라질 육상운송청(ANTT)은 Infra S.A.((브라질 운수부 산하의 교통인프라 계획·연구를 담당하는 공기업)와 협력하여 최저운임 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률의 개념도 일부 정비하였다.

  • 적재능력 500kg 초과,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을 '소형 화물차'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 특정 전문 운송에 사용되는 '가압 벌크화물' 개념도 신설하였다.

최저운임표는 매년 두 차례 갱신된다.

연료가격이 5% 이상 변동할 경우에는 ANTT가 3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운임표를 공표해야 한다.


단속

법안은 단속, 등록 및 제재 규정도 강화하였다.

최저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 기업이 6개월 동안 4회 이상 반복 위반할 경우 등록이 정지될 수 있다.

재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10만~100만 헤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시 위반할 경우 벌금은 두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중대한 위반의 경우 전국도로화물운송사업자등록(RNTRC)이 최대 24개월 동안 취소될 수 있다.

법안은 운송거래식별코드(CIOT) 사용 의무를 유지하였다.

또한 운임은 최대 30영업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자영 화물차주에게는 최소 70%를 선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RNTRC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등록·정보 변경·유지 절차는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안은 화물차 중량 단속 방식도 변경하였다.

총허용중량이 74톤 이하인 차량은 우선 차량 총중량만 측정한다.

축중(차축별 중량)은 총중량이 허용오차(5%)를 초과하거나 국가교통위원회(CONTRAN)가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측정한다.

축중 허용오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기준치의 12.5%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이 실제 운송현장에 더욱 적합하며 도로 안전과 포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운행기록계(타코그래프)의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타코그래프 기록을 과속 단속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률 시행 이전 발생한 축중 초과 행정위반에 대해서도 벌금을 경고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미 납부한 벌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기타 주요 내용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자영 화물차주가 희망할 경우 직접 브라질 사회보험청(INSS)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보험료 납부 책임은 자영 화물차주에게 있지만, 운송사업자의 기존 사회보험 관련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안은 국가화물운송발전지원프로그램(Procargas)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였다.

프로그램은 앞으로 화물차 및 트레일러 교체, 운전자 교육훈련, 신기술 도입, 보건·안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자영 화물차주와 협동조합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국가 상설 차량교체정책도 신설하였다.

새로운 제도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기존 등록과 허가는 새 제도의 시행령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며, 정부는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관련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운송사업자와 화물노동자에게는 새로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소 60일의 준비기간이 부여된다.



제1,343호 잠정조치의 핵심 내용


저운임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강화: 최저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반복 계약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

- RNTRC(전국도로화물운송사업자등록) 정지·취소 제도 도입: 반복 위반 시 등록을 일시 정지하고, 재위반하면 최대 2년간 등록을 취소하여 영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고액 과징금 부과: 최저운임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 헤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운송공고까지 단속 대상 확대: 최저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제시하는 운송공고를 게시한 경우에도 동일한 제재를 적용.

- CIOT(운송거래식별코드) 의무화: 모든 운송거래를 CIOT로 등록하도록 하고, 최저운임에 맞지 않는 계약은 CIOT 발급 자체를 차단하도록 함.

- 운송정보 전산관리 강화: CIOT에 계약 당사자, 운임, 최저운임, 화물 정보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세무당국 및 ANTT와 정보를 연계하도록 함.

- 임금노동 화물노동자 최저임금 조항 신설(최종 제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장거리 임금노동 화물노동자에 대한 월 5,000헤알의 전국 최저임금 조항이 추가되었으나, 원래 잠정조치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상원에서 삭제되어 최종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음.

- 최저운임 산정방식 구체화: 최저운임 산정 시 연료비, 유지보수비, 타이어, 보험료, 세금, 임금, 상·하차 대기시간 등 실제 운영비용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운임표를 매년 두 차례 갱신하도록 규정. 유가가 5% 이상 변동할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운임표를 조정하도록 함.

- 사면 조항 신설: 2022년 도로 봉쇄와 관련된 벌금을 사면하고, 법 시행 이전 최저운임 위반 및 축중 초과로 부과된 일부 행정벌은 경고로 전환하도록 규정. 다만 사기·위조문서 사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납부한 벌금은 환급하지 않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상.)

- 시행령 마련: ANTT가 잠정조치 공포 후 7일 이내에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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