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식] 일본 국토교통성, ‘적정비용’ 제도 설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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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소개했듯이 일본은 현재 시행 중인 참고운임 성격의 표준운임제를 2028년까지 강제력이 있는 '적정비용' 제도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적정비용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와 이해관계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7일 열린 전문가 검토회의에서는 산정 방식과 제재 규정 등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운수노조연맹(運輸労連) 등 노동조합도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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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ogi-today.com/978622
적정비용은 계산식으로 산출… 국토교통성, 제1차 검토회 개최
2026년 7월 17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17일 제1차 '적정비용 설정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좌장: 야마우치 히로타카 一橋大學(Hitotsubashi University) 명예교수)를 개최했다.
검토회 사무국은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적정비용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무국은 그동안의 법 개정과 표준운임 제도 정비 경과를 설명하면서 적정비용의 법적 성격과 제도 설계를 소개했다. 적정비용은 기존의 표준운임과 달리 (운수사업자의) 적정한 이윤(사업보수)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된다.
제도 운영 방식도 제시됐다. 개별 거래에서 한 차례 적정비용을 밑돌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정비용 이하의 운임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 갱신 거부 등의 제재 대상이 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사무국은 적정비용 산정 방식의 예시도 제시했다. 운송사업자의 총 노동시간과 총 주행거리 등을 계산식에 대입해 적정비용을 산출하고, 시간당 고정비와 킬로미터당 변동비 단가는 지역과 차량 종류·규격별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사무국안에서는 적정비용을 다음 항목의 합으로 산정하도록 제안했다.
- 운임원가
- 위탁수수료
- 요금원가
- 유류할증료
- 실비
또한 고정비에는 기존 표준운임에 포함되지 않았던 차량 교체·갱신 비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적정비용에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 임의보험, 블랙박스, 디지털운행기록계(디지털 타코그래프) 등 '운송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인력 확보 및 육성, 노동환경 개선, 사업연속성계획(BCP) 투자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투자 재원'
사무국은 제도 설계와 함께 해결해야 할 실무적 과제도 언급했다.
그동안 화물운송업계에서는 운임에 포함된 비용 내역이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정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화주와 이용자에게 "물류에는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협상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적정비용이 사실상의 상한선이 되어 실제 운임이 모두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투자와 장기 설비투자 비용을 적정비용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비용을 포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해당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용 항목을 세분화할수록 산정의 정확성은 높아지지만, 지나치게 복잡해질 경우 제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제도'와 '산정의 정확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전문가 위원들도 주요 쟁점을 제기했다.
오시마 히로아키 류쓰게이자이대학교 교수는 "왕복 모두 원가는 같지만 지방 출발 운송은 돌아오는 화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방 운송사업자가 직면한 복화(귀로 화물) 확보 문제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니시나리 가쓰히로 도쿄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뒤, 해외 사례처럼 화주와 원가 정보를 공유하며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는 '오픈북 계약(Open Book Contract)' 방식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야노 유지 류쓰게이자이대학교 교수는 현재 기본적인 물류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가 혼재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명확히 한 뒤 기본 서비스와 추가 서비스 비용을 구분해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국은 다음 회의부터는 화주업계와 운송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트럭협회의 마와타리 마사토시 부회장은 "운송사업자가 현장에서 화주나 위탁업체와 운임 협상을 시도해도, 그 상위 발주기업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현장의 실태를 소개했다.
또 최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등 경제단체가 "대기시간과 상·하차 작업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어 현장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검토회에 옵서버로 참여하는 경제단체들에 대해서도 "왜 더 지급할 수 없는지, 병목이 무엇인지 현장의 솔직한 사정을 충분히 청취해 달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납득하고 실제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좌장을 맡은 야마우치 히로타카 一橋大學(Hitotsubashi University) 명예교수도 이러한 현장의 생생한 실태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성이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 유용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집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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