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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합시다! (창간준비 5호, 201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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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9,341회 작성일 16-07-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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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합시다!


서명운동에 따른 조합원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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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38만 화물노동자에게 4대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권리, 둘째,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권리, 셋째, 일하다 죽거나 다쳤을 때 치료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넷째, 빼앗기지 않고 일할 권리이다. 4대 권리 보장에 입각하여 5대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 화물차에 대한 재산권과 번호판 소유권 보장


▲ 직접강제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 고속도로 통행료 전차종·전일 할인 실시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화물노동자 산재 전면 적용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화물노동자의 무권리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권리를 가진 화물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자부심을 가진 화물노동자로 거듭 나기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온 힘을 쏟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0만명 서명으로 화물노동자의 뜻과 염원을 보여주고자 한다. 10만 명 서명은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또한 화물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전 국민적 지지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38만 화물노동자는 하나 되어 서명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따로 없다. 10만 명을 넘어 38만 화물노동자 서명을 위해서 조합원이 먼저 서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앞장서야 한다. 조합원의 한 발 앞선 실천이 38만 화물노동자 전체의 서명이라는 신기원을 개척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 서명운동 행동 요령


▲ 주위의 동료와 친지, 시민 등에게 화물노동자의 힘든 상황과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명을 부탁한다. 이를 위해 선전물과 서명지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


▲ 조합원은 10명 이상의 서명을 조직한다. 10명의 서명이 완료되면 지부와 지회로 서명지를 보내 취합될 수 있도록 한다.


▲ 비조합원도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화물연대와 함께 할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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