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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차량을 뺏기지 않을 방법 (6호,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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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738회 작성일 16-08-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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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차량을 뺏기지 않을 방법


권두섭 | 공공운수노조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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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입료 및 번호판 매매 수입만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화물운송업자, 소위브로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은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한 후 차주들에게 사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입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차주들에게는 지입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이렇듯 갑자기 지입회사가 변경됐다고 하며 지입료를 2~4배까지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구서를 받게 되면 지입차주들은 변경된 지입계약을 인정하거나, 또는 지입료 인상을 인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입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선 지입회사가 지입료 인상을 요구할 때 이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 하거나, 또는 지입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향후 재판에서 지입차주가 지입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는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지입료 인상 동의서 내지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측에 별도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새로운 지입계약에 동의 할 수 없고, 종전 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입료 인상 청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입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지입계약시 작성되는 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3개월 이상 지입료를 체납할 경우 지입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지입료를 내지 않는다면 3개월 후 지입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입회사가 지입료 인상 청구를 하는 경우, 1) 새로운 지입회사가 종전 회사와 어느 정도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고, 2) 회사 측에 새로운 지입계약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종전 지입계약에 따른 지입료를 지급할테니 지입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3) 새 회사가 지정한 계좌 또는 지입차주가 파악할 수 있는 계좌로 매달 종전 계약에서 정해진 지입료 상당액 을 납입하고 입금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면 향후 지입회사가 소송으로 지입계약의 유효성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에게 불리한 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새로운 지입회 사가 차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타인에게 일부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입차량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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