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마당

화물연대신문

[이슈] 7월 14일, 하루 경고파업 (8호, 2014년 6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865회 작성일 16-08-08 09:59

본문

[이슈] 714, 하루 경고파업


714, 힘찬 하루 경고파업으로 38만 화물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608091132557310.jpg


 



화물연대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화물노동자의 처지를 바꿔내기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왔다. 2013년부터는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국회에 상정했고 통과를 위해 힘찬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법 개정 투쟁은 이미 정치 쟁점화 단계를 지나서 각 법안의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한 투쟁 국면으로 발전해 있다.


 


화물연대가 상정한 법안이 곧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은 공감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각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야당도 화물연대 법 개정 투쟁의 정당성을 공감하고 지지·연대해 주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국민적·시대적 과제와 흐름이 되었다.


 


이 막중한 역사적 과제와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세력은 정부와 여당, 화주와 운송·주선업체들 뿐이다. 화주와 운송·주선업체가 역행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내팽겨치고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야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는 것은 99%는 굶거나 다치거나 죽더라도 1%만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기업만을 위한 나라, 사람의 안전은 무시하고 이윤만 보장하는 시스템과 제도, 1%만을 위한 담합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국가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화물노동자가 말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기득권 지배세력에게는 말하는 것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분노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42838만 화물 노동자의 요구와 분노를 담아 하루 경고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온 국민과 나라를 슬프게 한 세월호 참사로 하루 경고파업을 잠정 유보했다. 화물연대 조합원과 38만 화물노동자는 모든 국민과 똑같은 심정으로 세월호 승객들의 무사생환을 바라고 또 바랬다. 하지만 우리의 절절한 바램은 정부의 무능과 방치, 기업의 탐욕과 관료의 결탁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다.


 


세월호의 참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 화물연대는 국민의 안전이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적정한 운임 보장과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과적과 과속, 졸음운전 등 위험한 운전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우리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 이전이나 이후나 변화한 것이 없다.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면 화주나 운송·주선업체 핑계를 댄다. 결국 기업만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의미다. 오직 이 이유 하나 때문에 화물연대 상정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화주와 운송·주선업체는 화물노동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화물연대는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잠정 유보 했던 하루 경고파업을 714일 힘차게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단 하루지만 38만명 모두가 참가하면 그들만을 위한 세상 만들기가 더 이상 가능 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 화주와 운송·주선업체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손으로 만든 법안이 국회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한 때이다. 38만 화물 노동자는 714일 하루파업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 그 길에 화물노동자의 희망이 있고, 권리가 있고, 국민의 안전이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