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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화물운송시장에 만연한 부정부패, 솜방방이 처벌! (11호,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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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814회 작성일 16-08-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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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화물운송시장에 만연한 부정부패, 솜방방이 처벌!


지입제 폐지, 대폐차 업무를 협회에서 행정관청으로 이관하지 않는 한 부패는 계속된다


 




불법증차 방식


불법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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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매수


 


번호판 늘리기


 


불법 구조변경


 


 


지난 122일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하 부패척결단)은 보도자료를 내어 17개 광역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화물차 불법증차 혐의 사례 9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척결단은 28개 운송사와 공무원10, 화물협회 직원 6명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불법증차가 의심되는 사례 3,585건도 함께 경찰에 넘겼다.


 


이번에 적발도니 불법증차는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저질러졌다고 밝혔다. 첫째,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번호판을 일반 화물차와 불법 대차하는 방식이다. 청소차 같은 특수용도형 화물차는 증차가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은 후 폐차하고는 이 번호판을 일반 화물차에 부착했다. 둘째 공무원을 매수해 직접 증차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증차 허가를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을 매수하여 공급이 제한된 차량을 증차했다. 셋째는 두 개의 번호판을 만드는 방식이다. 화물차 대폐차 신고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양도양수 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분실신고를 해 새 번호판을 발급받은 후 분실 신고를 취소하는 식으로 번호판을 늘렸다. 넷째는 불법 구조변경 방식이다. 허가받은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화물차로 불법 구조 변경하여 운행했다.


 


불법증차 최대 5만대...이조차 빙산의 일각


 


운송업체와 지역 협회, 공무원이 결탁된 불법 증차와 이를 통한 수십~수백억에 달하는 부당이득 취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광주와 전북, 서울, 대구와 경북 등에서 수천, 수백대가 적발되었다. 화물운송시장에서는 공공연하게 불법 증차된 차량이 최소한 1만대에서 최대 5만대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에 부패척결단에서 적발한 불법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왜 이처럼 불법 증차는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걸까? 잘못된 법과 제도가 불법과 부정부패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번호판을 운송업체가 소유하고 화물노동자는 수천만 원의 번호판 값을 내야하는 지입제, 번호판 교체와 교부를 위한 대폐차 업무를 협회가 하는 법과 제도가 온존하는 한 불법 증차 등 운송업체와 협회, 공무원이 결탁한 부정부패, 불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법과 제도가 불법과 부정부패를 조장


 


화물운송시장의 불법과 부정부패, 화물노동자에 대한 갈취 수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운송업체에게 번호판은 화물노동자에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되었다. 불법에 연루된 몇 사람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이 보장되고 그 피해를 화물노동자가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법과 제도가 온존하는 한 불법과 부정부패, 화물노동자의 피해가 근절될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불법과 부정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화물연대의 법 개정과 제도개선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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