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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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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447회 작성일 16-1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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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에 요구한다!
- 화물연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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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를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화물시장의 나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화물연대의 투쟁은 계속된다. 비록 총파업 투쟁은 중단했지만, 20대 국회를 무대로 법 개정의 한판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가 <8.30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을 개정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20대 국회에 제출한 <화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운임제도 개혁: 정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대신 ‘참고원가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아무런 강제조치도 없고, 화물노동자가 받아야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운송원가 참고자료’가 표준운임제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도 운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비정상적인 화물운송시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이다. 자신감을 갖고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밀어붙일 때다.


표준운임의 법적 정의 신설(법 제2조), 표준운임의 산정·공표·강제 방식 신설(법 제28조), 표준운임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법 제66조), 대기료 지급 의무 명시(법 제11조) 등



■ 번호판 소유권 보장: 지입제라는 현대판 노예제도 때문에 화물노동자가 받는 피해는 끝도 없다. 번호판을 통해 운송사는 부당이익은 물론 각종 편법과 사기로 화물노동자를 갈취하고 있다. 일반화물 차량의 번호판 값 총액만 4천억원이 넘고, 지입료는 매년 5천억원이 넘는다. 이것은 모두 우리 화물노동자의 피와 땀이다. 지입제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 값을 근절하고,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가 운송사업 허가(번호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화물차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번호판 값 요구 금지(법 제11조), 화물노동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1대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기(법 제3조), 이렇게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공T/E가 된 번호판은 별도 관리·대폐차 금지(시행규칙 제52조 의3) 등



■ 표준위수탁계약서 의무화: 화물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수탁 계약을 당사자간 계약에만 맡겨둘 수 없다. 현재 권고사항에 불과한 표준위수탁계약서를 의무화해 난무하는 각종 노예계약을 없애고 화물운송시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위 수탁계약서 사용 의무화(법 제40조)



■ 협회 위탁사무 회수: 운송사업의 허가나 변경 관련 업무까지도 행정관청이 수행하지 않고 화물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때문에 대폐차 과정이 번호판 사기에 빈번하게 이용되고, 해당 협회가 사기 행각에 공모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대폐차 등 허가와 관련 업무는 행정관청이 담당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협회에 위탁된 업무 중 허가·변경 허가·변경·대폐차 업무 등은 제외 (법 제64조)



■ 공제조합 참여: 화물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 연합회, 운송사업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송사업자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각종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확인·시정이 불가능하다. 공제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고, 공제조합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 수 이상의 화물노동자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화물노동자 3인 이상이 공제조합 운영 위원회 참여(법 제51조의4)



■ 불법증차 처벌 강화: 번호판 값을 갈취하기 위해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불법증차다. 불법증차는 그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결국 화물차 총량의 증가를 낳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증차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데다, 해당 차량을 양도하고 나면 원래 행위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 불법증차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이익보다 그 처벌이 무거워야 한다.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양도하더라도 처벌(법 제19조), 불법 증차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67조),



※ 업무개시명령제 폐지(법 제14조 삭제),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 취소·감차 시 위수탁 차주 보호 방안(법 제19조) 등의 내용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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