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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담합소송 필요 서류 안내(2013.10.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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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5,188회 작성일 13-10-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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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담합 소송 개인별 구비 서류(2013년 10월 28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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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위임장


 


2. 소송준비 기재사항


 


3. 첨부서류 :


 


가. 차량을 원고 본인 명의로 구입한 경우


 


① (원고 본인 명의) 차량 구매계약서 1통


[만약 위 원고 명의 차량 구매계약서를 분실 등 사유로 첨부할 수 없으면 ⓐ (차량구입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or ⓑ (차량을 구매한 분기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서 or ⓒ 차량 취득세 관련서류]


② 차량구매 캐피탈(대출) 서류 1통


③ 차량(or건설기계)등록원부 1통


④ 주민등록증 사본(앞뒷면) 1통


⑤ 주민등록등본 1통


 


나.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한 경우


 


① (지입회사 명의) 차량 구매계약서 1통


①-1 (지입회사와의) 위수탁계약서 1통


①-2 손해배상채권양도계약서(별첨) 1통


② 차량구매 캐피탈(대출) 서류 1통


③ 차량(or건설기계)등록원부 1통


④ 주민등록증 사본(앞뒷면) 1통


⑤ 주민등록등본 1통


 


문의전화


; 공공운수노조ㆍ연맹 법률원 02)498-6535


; 법무법인 다산 02)32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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