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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국토교통부 6월 14일 5차 교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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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40,433회 작성일 22-06-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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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국토교통부 6145차 교섭결과

 

화물연대본부는 2022614일 국토부와의 5차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품목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또한 현장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본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2614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본부는 최근 벌어진 물류산업 현장 갈등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화물차주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한다.

 

화물연대본부는 즉시 현업에 복귀하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69일 민주당, 610일 정의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토부와의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더불어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교섭과는 별도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하여 합의했고 

내일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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