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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법파견 위장도급 자행한 코스콤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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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
댓글 0건 조회 6,624회 작성일 07-09-0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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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법파견 위장도급 자행한 코스콤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비정규법이 시행되면서 기간제 비정규직을 2년사용초과시 무기계약화와 차별시정신청권 박탈을 위해 용역외주화하는 사태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법이 고용형태를 노동권의 사각지대인 간접고용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이번에 원청을 상대로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코스콤비정규직지부의 쟁의조정신청사건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는 비정규법 제정당시부터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불법, 위장도급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이런가운데 갈수록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늘어가고 있으며 불법하도급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할 기준이나 근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박탈은 위험지경에 처해있다.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코스콤의 직접감독 하에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 코스콤은 자신들의 자산으로 등록된 각종 공구, 컴퓨터, 사무비품 등을 업무용으로 조합원에게 지급하였다. 근태관리 또한, 코스콤 사내 전산망인 '나누미'로 직접 통제 관리 하여 왔으며, 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접 보직임명, 전직, 작업장 배치까지 해왔다. 이는 코스콤이 사용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코스콤(구 증권전산)은 20여년 간 50여개에 달하는 이름뿐인 ‘협력업체’를 이용해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왔다. 결국 지난 5월 비정규노동자들은 코스콤비정규지부를 설립해 현재까지 정규직 직접고용쟁취를 위해 투쟁하면서 코스콤측과 30여차례 교섭을 진행해온 바, 쟁의조정에서 사용자가 코스콤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코스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사용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거짓자료로 채워졌음이 확인되었다. 코스콤이 중노위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스콤측은 “합법적인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비정규지부 조합원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교섭당사자도 아님”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합의된 교섭 내용까지 부인하고 있다. 또한 코스콤은 ‘하도급 업체들은 코스콤과 인적, 물적 관련성 없는 별도의 법인체’라며 ‘독자적인 인사.노무관리와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한 근로자 지휘.통제 등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스콤은 지난 수년간 위장도급 심사를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리 교육을 시켜가며 노동부를 기만해온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기만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콤의 원청 사용자성 책임을 가리기 위한 공은 이제 중노위로 넘어갔다. 우리는 이번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원청을 상대로 낸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판단이 수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느냐 박탈되느냐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바, 중노위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코스콤은 자신들이 사용자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회피하며 비정규노동자를 끊임없이 착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버려야 한다.

2007.9.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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